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추의결서 없는 내용·타인 수사기록 무더기 증거 채택 등 예단 의혹

[어느 변호사의 변] 헌재 탄핵심판이 인민재판이자 소설인 이유


2. 소추사유를 마구 변경한 것에 대해 법적 판단은 고사하고 재판진행과정을 왜곡

국회에서는 당초 탄핵 소추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두 차례 소추사유를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국회소추위원단 측은 2017. 2. 1. 제10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뇌물죄’나 ‘직권남용죄’ 등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간 유지해왔던 형사법위반(범죄)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고 4가지 유형의 헌법 위반으로 소추사유를 바꾸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재는 ‘청구인은 2017. 2. 1. 제10차 변론기일에…. 직책 성실 수행 의무 위반 등 4가지 유형으로 소추사유를 정리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추사유의 유형별 정리 자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진행하다가 2017. 2. 22. 제16차 변론기일에 이르러….’(결정문 제12면)라고 마치 피청구인이 2. 1.자 소추사유 변경에 대하여 동의한 것처럼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거짓입니다. 위 2017. 2. 1.자 청구인 측의 준비서면에 대하여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2017. 2. 6. 자 준비서면(별첨1, 부제 : 소추사유의 유형별 구체화 준비서면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고 구두 변론으로 위와 같은 ‘소추사유의 유형별 정리’가 헌법과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추가·변경이라 불법이라는 점을 명백히 주장하였습니다. (이 준비서면은 헌재 탄핵심판 인터넷사이트에 명백하게 남아 있음)

헌재 결정문을 보면,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애써 제출한 위 준비서면을 읽지 않았고, 구두변론까지 했음에도 듣지도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헌재가 임의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피청구인 대리인측이 동의하면 국회 의결 내용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법리는 어느 나라의 법리인가요?

IP : 203.251.xxx.17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1826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인천공항07:40비행기 탈수있을까요? 15 여행 2017/03/14 1,940
    661825 심상정과 정의당은 왜 지지율이 안나올까? 8 소신껏 2017/03/14 996
    661824 아이키우며 두통과 이명... 5 .. 2017/03/14 1,107
    661823 가장 아름다운 소리- 문모닝 13 문모닝 2017/03/14 677
    661822 상온에서 쭈글했던 사과를 김치냉장고에 넣었더니 얼었다 녹은 것처.. 신기하네요 2017/03/14 1,933
    661821 문자 070,으로 낚시, 02로 시작하는 전번으로 사기작업조.. 당할 뻔한 .. 2017/03/14 795
    661820 민주당 게시판꼴을 보니 6 ㅇㅇ 2017/03/14 606
    661819 청와대개는 누가 산거에요?? 8 ㄱㄴ 2017/03/14 1,639
    661818 치과엑스레이 얼마간격으로 찍으면 될까요? 1 치과 2017/03/14 717
    661817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어떤가요 할부는몇년 cakflf.. 2017/03/14 564
    661816 문재인치매가 의심된다는 말만해도 신고 당하나요..?? 27 ㅅㅅㅅㅅ 2017/03/14 1,348
    661815 결혼식에 안온 친구 20 drf 2017/03/14 5,719
    661814 문재인, 최순실불법재산 환수특별법 추진 15 ㅇㅇㅇ 2017/03/14 1,151
    661813 자꾸 사돈과 식사하시자는 시부모님..도대체 왜 11 .. 2017/03/14 5,263
    661812 지금 민주당 게시판에 가보세요 8 .. 2017/03/14 1,068
    661811 이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슨일인고 2017/03/14 441
    661810 문재인 치매설에 대한 ‘나쁜 대응’을 경계한다 28 ㅇㅇ 2017/03/14 940
    661809 단독]'보좌진 33명차출' 안철수 사전 선거운동논란 26 이이제이 2017/03/14 1,375
    661808 설날에 사둔 당근이 싱싱하네요 5 어떻게 2017/03/14 1,807
    661807 아이사주 8 2017/03/14 1,888
    661806 아파트상가에서 창업준비중인데요 1 ... 2017/03/14 1,332
    661805 초등 저학년 태권도 꼭 보내야하나요? 7 2017/03/14 2,824
    661804 며느리 노릇하기 싫으면 결혼하지 말아야할까요 28 111 2017/03/14 5,582
    661803 텐스토리아시는분? 1 나두 2017/03/14 715
    661802 제 쇼핑 중독증을 고등학생 아이 참고서 사면서 풀고 있네요???.. 1 ..... 2017/03/1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