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소추의결서 없는 내용·타인 수사기록 무더기 증거 채택 등 예단 의혹

[어느 변호사의 변] 헌재 탄핵심판이 인민재판이자 소설인 이유


2. 소추사유를 마구 변경한 것에 대해 법적 판단은 고사하고 재판진행과정을 왜곡

국회에서는 당초 탄핵 소추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두 차례 소추사유를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국회소추위원단 측은 2017. 2. 1. 제10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뇌물죄’나 ‘직권남용죄’ 등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간 유지해왔던 형사법위반(범죄)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고 4가지 유형의 헌법 위반으로 소추사유를 바꾸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재는 ‘청구인은 2017. 2. 1. 제10차 변론기일에…. 직책 성실 수행 의무 위반 등 4가지 유형으로 소추사유를 정리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추사유의 유형별 정리 자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진행하다가 2017. 2. 22. 제16차 변론기일에 이르러….’(결정문 제12면)라고 마치 피청구인이 2. 1.자 소추사유 변경에 대하여 동의한 것처럼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거짓입니다. 위 2017. 2. 1.자 청구인 측의 준비서면에 대하여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2017. 2. 6. 자 준비서면(별첨1, 부제 : 소추사유의 유형별 구체화 준비서면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고 구두 변론으로 위와 같은 ‘소추사유의 유형별 정리’가 헌법과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추가·변경이라 불법이라는 점을 명백히 주장하였습니다. (이 준비서면은 헌재 탄핵심판 인터넷사이트에 명백하게 남아 있음)

헌재 결정문을 보면,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애써 제출한 위 준비서면을 읽지 않았고, 구두변론까지 했음에도 듣지도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헌재가 임의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피청구인 대리인측이 동의하면 국회 의결 내용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법리는 어느 나라의 법리인가요?

IP : 203.251.xxx.17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2214 변두리에서 교육의 중심지로 이사가려 합니다. 4 이사 2017/03/14 1,354
    662213 이태원 스테이크집 추천해주세요 6 이태원 2017/03/14 1,453
    662212 박근혜..올림머리 미용사 불렀군요..오늘 37 아이쿠야.... 2017/03/14 14,653
    662211 19) 안되는데 할려고 안달인 남편 25 적반하장 2017/03/14 23,056
    662210 하유미 팩처럼 헝겊아닌 소재의 팩이요 4 미용무식자 2017/03/14 1,386
    662209 전주의 박그네현수막ㅋㅋ 12 엔팍 2017/03/14 3,758
    662208 전주분들 오늘 날씨 어때요? 2 놀러가요 2017/03/14 1,188
    662207 먹고싶은건 만들지말고 그냥 하나 사먹어야겠어요. 6 ㅇㅇ 2017/03/14 2,576
    662206 최경환 재판 넘겨질 듯..檢 '채용비리 수사 막바지' 10 지은죄만큼 2017/03/14 1,393
    662205 헐~방금 이재명의 발언 66 ** 2017/03/14 5,180
    662204 문재인 후보가 잘하네요 29 .. 2017/03/14 2,081
    662203 문읍읍, 이읍읍, 안읍읍,, 여기서 읍읍은 뭐를 뜻하나요? 4 ........ 2017/03/14 4,750
    662202 비싼옷 왜 입는지 알겠어요.. 48 ㅎㅎ 2017/03/14 28,421
    662201 이재명은 참 26 ㅇㅇㅇ 2017/03/14 1,642
    662200 '최순실 '위에서 조용해지면 들어오라 했다' 말해'..측근 증언.. 그랬겠지 2017/03/14 1,148
    662199 82당분간 실명제 안되나요???? 22 마키에 2017/03/14 905
    662198 보통 한달에 운동 얼마나 투자하세요? 8 운동 2017/03/14 2,441
    662197 속보)검찰, 박씨에게 소환일정 통보,피의자. 신분 18 ㅇㅇ 2017/03/14 2,698
    662196 신경증 노이로제는 고치는법 없나요? 1 수아 2017/03/14 1,159
    662195 미인이시네요 이소리 한번도 못들어본분 없죠? 28 보편적 2017/03/14 4,466
    662194 자사고 편입문제.... 15 상상맘 2017/03/14 2,081
    662193 남자친구가 화이트데이 선물을 안 주네요 -.-;; 37 oo 2017/03/14 11,483
    662192 바지락 오늘받은거 냉동안하고 주말에 먹을수 있을까요? 3 ..... 2017/03/14 620
    662191 거울에 비친 타인의 얼굴과 실물을 보니 거울 탓이 아니라 제가 .. 1 ㅠㅠㅠ 2017/03/14 1,731
    662190 샷시(시스템 창호) 어디서? 1 인테리어 2017/03/14 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