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박근혜' 출국금지하나…'대선 전 수사' 시험대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헌법재판소의 10일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뇌물의혹 수사와 관련해 출국금지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부로 현직 대통령 신분을 벗어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놓고 신중하게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약하는 제도다.
수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출입국 당국에 요청하는 것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유효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의혹을 수사했지만 당시는 그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별도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부로 현직 대통령 신분을 벗어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놓고 신중하게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약하는 제도다.
수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출입국 당국에 요청하는 것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유효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의혹을 수사했지만 당시는 그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별도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