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ㆍ의사의 표시, 입후보 준비행위, 선거운동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추천에 관한 의사표시ㆍ의견개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찬성의견" "지지 개진"은 선거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 본인들이 조작해서 만든 동영상은 당연하고!
언론것을 긁어왔더라도 차후에 허위로 밝혀지면 처벌 판례있습니다.
동영상, 링크를 올릴때는 사실인지 아닌지, 재차삼차 확인하세요. 가장 처벌이 심합니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 및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 사실직시라도 공익성에 해당하는지를 본인이 증명해야합니다.
특정당의 당원이라거나, 지지자 카페에 가입해있거나 한 상태에서 타후보를 비방한다면 빼박 해당합니다.
'선동', '무능력', '비호감' 등의 애매모호한 단어까지 잡진 않으나, 지속적으로 올린다면 역시 빼박이겠죠.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성 사진/문서의 배부
--> 사진까진 괜찮으나, 지지문구등이 삽입되면 안됩니다.
--> 또한 온라인상(SNS)등 으로 이런것을 퍼트리는것도 해당합니다.
개인이 한두개 링크걸고 의사 개진하는것까지 다 잡진 않겠지만,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개인이라도 지속적으로 비방을 한다면 해당될거라고봅니다.
모 지지자모임에서는, 선거법 후원금이라고 생각하고 벌금내고 말지 뭐..라던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벌금을 여러번 받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게시판 좀 청정지역으로 만들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