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궐위선거 확정되자 '허용 및 금지 사례' 소개
예를 들어 "탄핵 인용 규탄한다", "탄핵결정 원천무효다", "사드배치 찬성(반대)한다" 등의 발언은 허용되는 것이다.
반면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반대·규탄하기 위한 집회는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 전에도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된다.
언제든 "○○당 선거에서 심판하자", "정권교체(정권재창출) 하자", "탄핵 찬성(반대)한 ○○○ 뽑지 말자", "○○○ 뽑아 ○○세력 뿌리 뽑자", "사드배치 찬성(반대) 하는 ○○○ 사퇴하라(지지하자)" 등을 주제로 집회를 개최하거나 인쇄물·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모두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