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공정 보도를 한 인터넷 언론사 뉴스타운에 일주일간 '경고문 게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심의위는 뉴스타운이 지난달 4일부터 이달 2일까지 모두 4건의 칼럼에서 문 전 대표를 겨냥해 '빨갱이'나 '종북' 등 지나친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해 불공정한 보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뉴스타운이 지난달 4일부터 이달 2일까지 모두 4건의 칼럼에서 문 전 대표를 겨냥해 '빨갱이'나 '종북' 등 지나친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해 불공정한 보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