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안 재판관은 10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인용 의견을 낸 뒤 "피청구인 파면 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폐습을 조장한 권력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파면의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며 "그 결과 정경유착 등 정치적 폐습은 확대·고착될 우려가 있다. 이는 현재의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적 가치와도 충돌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