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후 10년 정도됐는데 학교 운영 위원회 자격 상관없나요?
조건이 공무원 결격사유와 같아서요.
하고싶어서도 아니고 어쩔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법무사에 알아봐도 되는것인지....
파산,면책후 10년 정도됐는데 학교 운영 위원회 자격 상관없나요?
조건이 공무원 결격사유와 같아서요.
하고싶어서도 아니고 어쩔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법무사에 알아봐도 되는것인지....
모르지만, 상관없지 않을까요?
파산이든 뭐든 남들은 알수 없으니까요.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누군가 그걸 공개하면 개인정보....어쩌구에 걸리는거죠.
결격사유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파산만 하면 결격사유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면책까지 받았다면 상관없는 것으로 압니다.
'책임이나 책망을 면한다'는 게 '면책'의 뜻이거든요.
면책되면 아무런 제재가 없지요` 일반인과 똑 같아요.
면책받았으면 상관없어요
왠만한 금융거래도 제한이 없어지는걸로 알아요.
같은 사유로 괜찮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