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 없어..상대 후보자 진술 등 증명력 부족"
재판부는 서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선거 연설 중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민병록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말해 고발됐다.
민 후보는 당시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에서 두번째로 전과가 많았으나 전국 후보 중에서는 여섯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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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서 의원이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서 의원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선거운동 당시 즉흥적으로 연설하다 보니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며 "법원이 제대로 판단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