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한테 내용증명 보내려는데 등기부 주소가 저희집이예요.
매매 생각은 없다 하고 무조건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더 높게 불러서 시세에 맞게 집을 내놔야 우리도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겠느냐 우리도 다른 곳에 계약을 해야하니 계약금이라도 일단 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집주인이 답장은 안 하고 다음날 부동산 여러군데에 매매가로 전세가를 낮춰(?)내놓은 상황입니다.
지역이 강남도 아니고 1동짜리 20년된 수리 한 군데 안 한 아파트를 무슨 압구정 현대나 잠실5단지 은마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라 더 이상 대화하기보다 내용증명 보내려는데 집주인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지금 전세집이예요. 이런 경우 일단 저희 집 주소로 발송하고 수취인 불명 반송으로 처리된 다음 주민센터에 내용증명과 전세계약서 가지고가서 임대인 주소 알려달라고 해서 다시 보내면 되나요?
그리고 저희가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이자를 올려받는다던데 그것도 청구 가능한가요? 네이버 찾아보니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런 답변이 있는데 이 문구도 집주인한테 문자던 전화로던 알리면 이것도 나중에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1. 주민등록법 위반?
'17.3.9 9:30 AM (110.10.xxx.35)주민등록상에도 그 집으로 해놓았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아닌가요?
전화번호 아시면 카톡으로 문서를 보내도 유효하단 말을 들었는데
확실치는 않으니 알아보세요2. 주민센터 가서
'17.3.9 10:08 AM (175.223.xxx.98) - 삭제된댓글이집에 안산다. 말소해달라고하고 결과통보해달라고하세요
3. 주민센터 가서
'17.3.9 10:09 AM (175.223.xxx.98) - 삭제된댓글집주인이 실제 이집에 거주하지않는다고 하세요
4. ㅇㅇ
'17.3.9 10:11 AM (211.200.xxx.110)전세계약서 들고 주민센터 가면 집주인 주소 알 수 있다는 것 같았어요.
인터넷 좀더 검색해보세요.5. 같은 케이스
'17.3.9 4:05 PM (116.33.xxx.98) - 삭제된댓글http://slownews.kr/46462
http://fai.cafe24.com/xe/tip/11043
1차 내용증명 보내고 2차로 내용증명 보낼려고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아파트 2층인데 완전 거지같은 집 제가 도배랑 청소, 방역 등 제 돈 들여가며 환골탈태 만들어놓으니 보증금 1억 인상해달라고 해서 재계약거부했더니 로얄층 특올수리랑 같은 시세로 내놓았네요. 2월 초에 내놓았으나 계약될 기미조차 없어서 3월 초에 내용증명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 열받는 건 만기일이 한달 남은 이 시점에서 시세조차 내리지 않는 임대인의 태도입니다.
일단 2차 내용증명은 특별손해 부분(몰취당하는 임대차계약금, 중개수수료 등)을 취합하여 보낼 예정입니다. 이래야 나중에 손해배상 민사소송 들어갈때 채무인에게 너가 만기일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07년과 2014년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몰취된 계약금 및 변호사선임료, 지연이자까지 받아낸 판례가 있습니다.
저는 임대인이자 세입자인데 제 세입자에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현재 공실로 아파트를 매도중인 상태입니다. 계약서라는게 왜 있는 걸까요? 이렇게 원하는 때에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계약서를 애초에 쓰지 말아야지 말이죠. 저는 임대인에게 소탐대실이 무엇인지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6. 일보앞으로
'17.3.9 4:07 PM (116.33.xxx.98) - 삭제된댓글http://slownews.kr/46462
http://fai.cafe24.com/xe/tip/11043
1차 내용증명 보내고 2차로 내용증명 보낼려고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아파트 2층인데 완전 거지같은 집 제가 도배랑 청소, 방역 등 제 돈 들여가며 환골탈태 만들어놓으니 보증금 1억 인상해달라고 해서 재계약거부했더니 로얄층 특올수리랑 같은 시세로 내놓았네요. 1월에 내놓았으나 계약될 기미조차 없어서 3월 초에 내용증명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 열받는 건 만기일이 한달 남은 이 시점에서 시세조차 내리지 않는 임대인의 태도입니다.
일단 2차 내용증명은 특별손해 부분(몰취당하는 임대차계약금, 중개수수료 등)을 취합하여 보낼 예정입니다. 이래야 나중에 손해배상 민사소송 들어갈때 채무인에게 너가 만기일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07년과 2014년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몰취된 계약금 및 변호사선임료, 지연이자까지 받아낸 판례가 있습니다.
저는 임대인이자 세입자인데 제 세입자에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현재 공실로 아파트를 매도중인 상태입니다. 계약서라는게 왜 있는 걸까요? 이렇게 원하는 때에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계약서를 애초에 쓰지 말아야지 말이죠. 저는 임대인에게 소탐대실이 무엇인지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7. 일보앞으로
'17.3.9 4:18 PM (116.33.xxx.98)http://slownews.kr/46462
http://fai.cafe24.com/xe/tip/11043
제가 도움받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1차 내용증명 보내고 2차로 내용증명 보낼려고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아파트 2층인데 완전 거지같은 집 제가 도배랑 청소, 방역 등 제 돈 들여가며 환골탈태 만들어놓으니 보증금 1억 인상해달라고 해서 재계약거부했더니 로얄층 특올수리랑 같은 시세로 내놓았네요.
더우기 제 경우는 전세가 거의 안나오는 아파트에 마침 전세가 나온게 있어서 임대인 거래 부동산에 원하는 아파트를 계약하겠다고 통보하고 계약을 미리해버린 안좋은 상황입니다.
세입자 구하는 거에 자신만만해하던 부동산에서는 시간이 흐르자 다음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관계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전해달라더군요.
거의 2개월동안 사람들이 드문드문 왔지만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3월 초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 열받는 건 만기일이 한달 남은 이 시점에서 시세조차 내리지 않는 임대인의 태도입니다.
일단 2차 내용증명은 특별손해 부분(몰취당하는 임대차계약금, 중개수수료 등)을 취합하여 15일정도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래야 나중에 손해배상 민사소송 들어갈때 임대인에게 특별한 사정을 내용증명으로 알렸으니까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액은 민법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7년과 2014년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몰취된 계약금 및 변호사선임료, 지연이자까지 받아낸 판례가 있습니다.
저도 집을 두 채가지고 있는 임대인이자 세입자인데 제 집 세입자에게는 만기일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현재 공실로 아파트를 매도중인 상태입니다.
도대체 계약서라는게 왜 있는 걸까요? 아무리 부동산이 관행대로 이행된다지만 적어도 만기일이 가까워지면 시세보다 내려서 적극적으로 계약성사에 임해야 하는 게 기본적인 도리아닌가요? 1원도 손해안보려는 임대인에게 소탐대실이 무엇인지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8. 답변
'17.3.31 8:24 PM (125.131.xxx.13)감사드려요 참고할께요 지우지 말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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