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친구가 2억 8천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2년을 못채우고 이사를 가게 되어 부동산 수수료를 물어주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얘기가 된 상태인데요.
3억에 전세가 나간 상태라고 합니다.
전세 2억 8천 일때는 요율이 0.3%
전세 3억 일때는 요율이 0.4% 라고 하는데 ...
부동산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었는지 헷갈려하시다가 2억 8천에 요율 0.4% 를 해야한다고 했다네요.
이게 맞는 계산 방법인가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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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 조회수 : 667
작성일 : 2017-03-08 10:59:03
IP : 121.171.xxx.16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협의해서
'17.3.8 11:09 AM (59.42.xxx.156)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는것이 부동산수수료입니다. 그리고 3억이하면 비싸도 0.3% 지급하면되지요. 사정이 어려우니 0.2%만 지급하겠다고 하세요. 싸울때는 싸워야죠.
2. 누리심쿵
'17.3.8 11:15 AM (124.61.xxx.102)내 전세금만큼만 내고 나가는겁니다
물론 임대인이 맘상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어쩔수 없는거지만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부동산에 딱 부러지게 말씀하세요
2억8천에 대한 수수료만 주시겠다고 하고 나머진 임대인하고 알아서 하시라 하세요3. 愛
'17.3.8 11:25 AM (117.123.xxx.109)수수료요율이 0.2~0.9내에서 협의
이런경우 아니곤 고정요율입니다
사정이 어렵다하여 부동산에서 0.2%로 받겠다는 건
배려하는 거고요
전세금증액에 대하여는 임대인부담이니
내 전세금에 대하여 지불하면 됩니다4. ...
'17.3.8 2:00 PM (125.186.xxx.152)2억 8천에 대해서 법정 수수료인 0.3%만 준다고 하세요.
3억 넘게 하는건 집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리고 부동산들 집주인에게는 복비도 제대로 안받아요. 앞으로도 계속 거래할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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