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계산을 어찌해야 할까요?
작성일 : 2017-03-07 17:25:48
2298332
중등 딸아이가 학원을 안가겠다고 하네요.
지금 3월분결제를 하려고하는데 그러니 정말 화가 나요.
3월들어서 수업 1번했거든요.
보통 다니던 학원 그만둘땐 전달에 미리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엔 어떡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수업들은것만큼만 내도 되는지? 아님 한달 수업료를 다 주어야하는건지요?
아이에게 3월까지만 가라고 닥달은 했는데 그러고간대도 공부도 안될것같고....여러분들 이런 경우엔 어찌 하셔요?
IP : 222.99.xxx.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싱그러운바람
'17.3.7 5:28 PM
(1.241.xxx.22)
아이가 학원간날을 계산하기보다
3월들어와 수강일이 몇번지났나 계산해보세요
강의횟수중 절반넘게 지났으면 환불불가구요
삼분의1이내이면 얼마
이렇게 규정에 나와있으니까 안보내시려거든 빨랑가서 결정하세요
2. ㅇㅇ
'17.3.7 5:29 PM
(49.142.xxx.181)
학원에 문의해보고.. 이럴경우는 그냥 1회분만 내는게 합리적일듯요.
3. dlfjs
'17.3.7 5:31 PM
(114.204.xxx.212)
학원에서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4. 날개
'17.3.7 5:31 PM
(222.99.xxx.14)
네 감사합니다.학원에 전화해 봐야겠어요.자식...참 맘대로 안되네요.
5. ㅡㅡㅡ
'17.3.7 5:33 PM
(218.152.xxx.198)
전 제가 빼고 싶은데 애가 버텨요 매번 지각하고 숙제도 인해가고 성적도 안나오는데 왜 버티는지몰라요 저도 하루 가고 또 저모양이길래 뺄까 고민중이었어요
6. 아니오ㅁ
'17.3.7 10:05 P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맨 윗분 아닙니다. 학원이 횟수로 원비 받는 거 아니에요.
수업 시작전 전액취소,1/3 빼고 취소(보통 1회 들으면 받는 취소) 1/2 빼고 취소, 수업기간 1/2넘으면 취소불가예요. 그게 교육청 방침입니다.
정원있는 학원에 월초에 한번 듣고 취소하면 쭉 다른 학생 못 듣는 피해 줄 수 있어요. 횟수/수업료가 환불원비는 아닙니다.
7. 아니오
'17.3.7 10:07 PM
(115.136.xxx.173)
학원비 환불은 수업 시작전 전액취소,1/3 빼고 취소(보통 1회 들으면 받는 취소) 1/2 들으면 1/2 빼고 취소, 수업기간 1/2넘으면 취소불가예요. 그게 교육청 방침입니다.
정원있는 학원에 월초에 한번 듣고 취소하면 쭉 다른 학생 못 듣는 피해 줄 수 있어요. 횟수/수업료가 환불원비는 아닙니다.
원글님은 수업료 1/3빼고 환불받고 교재는 환불 못 받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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