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학원비계산을 어찌해야 할까요?

날개 조회수 : 1,429
작성일 : 2017-03-07 17:25:48
중등 딸아이가 학원을 안가겠다고 하네요.
지금 3월분결제를 하려고하는데 그러니 정말 화가 나요.
3월들어서 수업 1번했거든요.
보통 다니던 학원 그만둘땐 전달에 미리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엔 어떡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수업들은것만큼만 내도 되는지? 아님 한달 수업료를 다 주어야하는건지요?
아이에게 3월까지만 가라고 닥달은 했는데 그러고간대도 공부도 안될것같고....여러분들 이런 경우엔 어찌 하셔요?
IP : 222.99.xxx.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싱그러운바람
    '17.3.7 5:28 PM (1.241.xxx.22)

    아이가 학원간날을 계산하기보다
    3월들어와 수강일이 몇번지났나 계산해보세요
    강의횟수중 절반넘게 지났으면 환불불가구요
    삼분의1이내이면 얼마
    이렇게 규정에 나와있으니까 안보내시려거든 빨랑가서 결정하세요

  • 2. ㅇㅇ
    '17.3.7 5:29 PM (49.142.xxx.181)

    학원에 문의해보고.. 이럴경우는 그냥 1회분만 내는게 합리적일듯요.

  • 3. dlfjs
    '17.3.7 5:31 PM (114.204.xxx.212)

    학원에서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 4. 날개
    '17.3.7 5:31 PM (222.99.xxx.14)

    네 감사합니다.학원에 전화해 봐야겠어요.자식...참 맘대로 안되네요.

  • 5. ㅡㅡㅡ
    '17.3.7 5:33 PM (218.152.xxx.198)

    전 제가 빼고 싶은데 애가 버텨요 매번 지각하고 숙제도 인해가고 성적도 안나오는데 왜 버티는지몰라요 저도 하루 가고 또 저모양이길래 뺄까 고민중이었어요

  • 6. 아니오ㅁ
    '17.3.7 10:05 P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맨 윗분 아닙니다. 학원이 횟수로 원비 받는 거 아니에요.
    수업 시작전 전액취소,1/3 빼고 취소(보통 1회 들으면 받는 취소) 1/2 빼고 취소, 수업기간 1/2넘으면 취소불가예요. 그게 교육청 방침입니다.
    정원있는 학원에 월초에 한번 듣고 취소하면 쭉 다른 학생 못 듣는 피해 줄 수 있어요. 횟수/수업료가 환불원비는 아닙니다.

  • 7. 아니오
    '17.3.7 10:07 PM (115.136.xxx.173)

    학원비 환불은 수업 시작전 전액취소,1/3 빼고 취소(보통 1회 들으면 받는 취소) 1/2 들으면 1/2 빼고 취소, 수업기간 1/2넘으면 취소불가예요. 그게 교육청 방침입니다.
    정원있는 학원에 월초에 한번 듣고 취소하면 쭉 다른 학생 못 듣는 피해 줄 수 있어요. 횟수/수업료가 환불원비는 아닙니다.
    원글님은 수업료 1/3빼고 환불받고 교재는 환불 못 받을 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9021 사드배치 ㅠ.ㅠ 나라가 망해갑니다. 5 슬픔 2017/03/07 1,591
659020 수영 첫날인데 물에 안들어가는 아이..계속해야 할까요?? 18 흐음 2017/03/07 1,897
659019 헌재, 탄핵심판 평의 종료…선고날짜 발표 없어(속보) 17 무슨의미? 2017/03/07 3,070
659018 통화 신호음.. 몇초정도까지 가야 상대방 폰에 뜰까요?ㅠ 4 ... 2017/03/07 1,838
659017 저녘만 탄수화물 안먹으면 15 78bles.. 2017/03/07 5,176
659016 러시아 유학가는 아이(고등) 2 러시아 2017/03/07 2,181
659015 샐러리 무슨 맛으로 먹어요? 27 zzzz 2017/03/07 8,615
659014 없는 동네의 소형 마트가 7 좋네 2017/03/07 2,717
659013 헐~극비리에 진행된 사드 전개..北미사일 발사 기다렸다? 2 진짜라면,,.. 2017/03/07 702
659012 리바트 키친- 싱크대 써보신 분들 8 ^^ 2017/03/07 3,386
659011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보고 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53 동그라미 2017/03/07 24,387
659010 최순실...끝까지..뻔뻔..지 ㅇ 하네요. 4 뻔뻔해요 2017/03/07 1,432
659009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6 ㅇㅇ 2017/03/07 1,886
659008 봄을 타네요. 퇴근후에 뭘해야 맘이 좀 풀릴까요? 4 봄봄봄 2017/03/07 1,139
659007 솔직하게 연애따로 결혼따로 가능? 123456.. 2017/03/07 750
659006 중2 아들 제 욕심일까요? 3 중학생 2017/03/07 1,605
659005 급여명세서 안주는직장 2 여긴 서울 2017/03/07 1,432
659004 오피스텔 1차 빌려서냈는데 계약파기하게 되면 어찌되나여? 3 사과나무 2017/03/07 1,131
659003 전화 인터넷. 티비. 통신사 4 82cook.. 2017/03/07 940
659002 매일 저축할수있는 상품은 없나요? .. 2017/03/07 694
659001 차은택~재단관계 모든 결정권은 최순실이... 오늘재판에서.. 2017/03/07 474
659000 유투버에게 쪽지 보내려면 1 dbd 2017/03/07 837
658999 직장 관련하여 너무 화가 나는데요 13 드래곤 브레.. 2017/03/07 2,744
658998 탄핵반대? 한국교회 문 닫을 것인가? 5 남해 2017/03/07 1,377
658997 2호선 서초역과 방배역 중간즈음 살기 어떨까요? 5 서초동 2017/03/07 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