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적 근거 없는 주한미군 사드 도입은 원천무효

후쿠시마의 교훈 조회수 : 317
작성일 : 2017-03-07 14:43:23
http://m.hani.co.kr/arti/opinion/because/785344.html?_fr=gg#cb
IP : 116.32.xxx.1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ㄱ
    '17.3.7 2:44 PM (116.32.xxx.138)

    그런데 국방부와 외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드 도입 관련 한-미 합의는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와 이에 근거한 한·미 공동의 보도 자료(‘한·미,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하기로 결정’, 2016. 7. 8)뿐이다.

    그러나 두 문서는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외교 문건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국방 당국자들 간 임의 합의에 불과하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두 문서는 서명자가 정부 대표가 아니며, ‘조약’ 체결을 위한 국내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아 ‘조약’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나아가 두 문서는 ‘조약’으로서의 서면 형식조차 갖추고 있지 않아 ‘조약’의 기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교부 조약국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이행 행위로서 별도의 조약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평화통일연구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2월28일자 국방부 답변).

    국방부 주장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모법으로 한 한-미 국방부 간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관 간 약정’은 모법에 담긴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행사업을 규정”할 수 있을 뿐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외교통상부, ‘알기 쉬운 조약 업무’, 2006).

    아울러 두 문서는 ‘기관 간 약정’으로서의 절차와 서면 형식을 갖춰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기관 간 약정’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이렇듯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실체도,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에 의거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불법이자 원천무효다.

  • 2. 차기정부에서
    '17.3.7 2:50 PM (222.233.xxx.22)

    재검토, 철회검토 해야죠.
    그리고 국민적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하고요

  • 3. joinin
    '17.3.7 3:54 PM (70.71.xxx.20)

    안타깝고 속상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1562 SBS 스페셜 헌재 탄핵인용 4 탄핵날 2017/03/12 2,141
661561 박은 이제 뭐먹고 사나요 32 ㅇㅇ 2017/03/12 6,483
661560 만성간염인 사람이 배우자라면? 27 고민이네요 2017/03/12 2,895
661559 혹시 초등학교 교사이신분 계실까요? 2 초등학교 2017/03/12 1,846
661558 홍준표 "박근혜는 문혁 광풍 속에 실각한 유소기 8 샬랄라 2017/03/12 1,178
661557 쌀이랑 밀가루말고 끼니 떼울 거 뭐 있나요 16 ... 2017/03/12 3,353
661556 촛불 시위를 본 BBC vs 일본방송.jpg 28 .... 2017/03/12 9,118
661555 취임식 다시 보여주는 거 보니 든 박근혜에 대한 부질없는 상상 4 어차피 끝난.. 2017/03/12 1,694
661554 더 민주당 경선 큰일이네요 10 어째야 쓰까.. 2017/03/12 3,077
661553 갤럭시 7엣지 또 폭발 (펌) 4 ... 2017/03/12 2,152
661552 근데 박근혜가 왜 최순실이 사위 군대보내달라는 요청을 안 들어줬.. 5 2017/03/12 2,632
661551 인천당일치기여행 3 인천 2017/03/12 823
661550 박그네 믿는 구석이 있는걸까요? 12 적폐청산 2017/03/12 3,420
661549 거실과 현관사이 신발장 1 ㅇㅇ 2017/03/12 1,073
661548 후진국이라니 ! 8 이런.. 2017/03/12 1,385
661547 시어머니 아프시니 솔직히 제 가족 걱정이 앞서네요. 14 ... 2017/03/12 4,542
661546 황교안은 과연 출마할까요? 안할까요? 21 근데 2017/03/12 2,304
661545 글에서 문재인이란 말이 안나와도 9 ?? 2017/03/12 447
661544 스포트라이트보니 강일원재판관님 너무 스마트하시네요 17 2017/03/12 4,974
661543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못함 2 빵터짐 2017/03/12 960
661542 에어프라이어 쿠비녹스꺼 어떤가요? 4 요리.. 2017/03/12 5,886
661541 방송보니 기가 막히고 노승일 진짜 용기맨이네요 3 스포트라이트.. 2017/03/12 3,270
661540 성조기 집회에서 사망하신 3인 6 다른 유가족.. 2017/03/12 3,587
661539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2 궁금맘 2017/03/12 1,023
661538 일반행정직 VS 교육행정직, 어떤게 나을까요? 7 공무원 2017/03/12 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