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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을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cctv 조회수 : 2,228
작성일 : 2011-08-27 21:38:28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할때부터 옆집에서 하루에도 몇번씩 항의전화를 제게 했습니다.

매번 통화할때마다 욕설은 기본이며 공사가 끝나갈땐 협박까지 했습니다.(이부분은 녹취)

영업을 하고나니 일주일이면 두번씩 홀에 손님들로 가득차면 찾아와서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갖다붙여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라는 심정으로 상대를 안해주니,

결국 오픈하고 8개월 지난 어느날 옆집 남자가 술먹고 저희 영업장에 찾아와 3시간가량 행패를 부렸어요.

경찰에 신고하고는 영업방해로 고소했습니다.

미안하다고도 사과를 안하고 합의하려고 생각도 안하더니 옆집 남녀에게 각각 벌금형이 떨어졌어요.

벌금형이 떨어지고 나니 그 뒷날부터 저희 간판을 훼손시키고,

불법광고물이라고 신고하고 가게 출입문에 침 뱉어놓고(매일매일)....

저는 여자며 저혼자 장사합니다. 물론 직원은 7~8명이지만 나이가 저보다 어립니다.(20세~32세)

어린애들 데리고 여자혼자 장사하니 옆에서 싸이코 짓을 해도 솔직히 무섭고 가게 출근하고 퇴근할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였어요.

그러던차에 건물에 cctv를 관리사무소에서 달았는데 저희 간판을 훔쳐간게 찍혔어요.

배너간판인데 옆집여자가 망을 보고 그아들이 들고 가더라고요.

제가 cctv 확인한걸 알고는 가끔 가게에 오는 남편에게 시비를 붙여 싸이코가 쌩쇼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제남편을 폭행으로요.

경찰 앞에서 저희 도난건이랑 폭행이랑 퉁 치자며 옆집남자가 제안을 했다군요.

남편은 저런 싸이코 건들여야 큰일 당한다며 없었던 일로 하자는데,

가게 영업한지 1년반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이러고 있으니 나까지도 똘아*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범인을 알고 있는데 절도는 언제까지 고소가 가능한 걸까요?

이젠 어린 아들에게 까지 범죄를 종용하는 그집사람들이 혐오스럽네요.

 

IP : 116.32.xxx.10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폭행과 도난
    '11.8.27 11:28 PM (112.169.xxx.27)

    퉁치면서 앞으로 또 이런류의 행동을 하면 소급해서 고소한다고 따로 각서 받으세요.
    그리고 cc자료 절대 없애지 마시구요
    같이 합의하는것도 녹취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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