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이 국정원 직원을 통해 제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정남 피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국정원이 헌재를 불법 사찰했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SBS는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가 국정원 직원의 말을 빌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중인 헌재의 동향을 수집했다고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는 과거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 A씨가 헌재를 전담해 사찰해 왔다고 국정원 직원의 말을 빌려 주장했다.
사찰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A씨는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해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인물인 알려졌다.
이런짓 하라고 세금내서 월급주는거 아닌데...국민이...걱정원
이거 어찌 해야죠...이런짓 하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