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에 장학사분께 문의 했을 때
아이 한 명당 3년 휴직 가능하다고 함.
아이가 다섯명이면 15년 가능하다고 함.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더 안좋은 쪽으로 바뀌진 않았을 것 같음.
아주 옛날엔 아이가 돌 전이어야 육아휴직 신청 가능했는데
최근엔 초2??까지 육아휴직 가능.
옛날엔 기간도 정해져있었던 것 같음. 기억은 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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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육아휴직 기간 문의함
ㅇㅇㅇ 조회수 : 2,851
작성일 : 2017-03-04 11:17:22
IP : 116.40.xxx.4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3.4 11:34 AM (125.132.xxx.28)교사, 공무원 한아이당 3년씩 육휴 쓸 수 있구요. 아이가 8세까지 가능해서 제 주위분들은 아이낳고나서 2년 육휴쓰고 남은 일년은 초등 들어갈 무렵1년 이런식으로 나눠서 쓰더라구요. 아이둘이면 6년 쉴 수 있어요. 더군다나 공무원은 육아휴직 들어간 기간까지 호봉에 다 반영되서 육휴 안쓰는 사람이 바보죠
간혹 육휴를 악용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원하는 부서로 인사발령 안내주면 갑자기 육아휴직 들어가서 시위하는 사람도 있고2. ㆍ
'17.3.4 11:49 AM (58.236.xxx.206)호봉은 육휴 최초 1년만 반영됩니다.
3. .....
'17.3.4 12:15 PM (175.223.xxx.158) - 삭제된댓글이거 좀 그렇더라고요.. 저렇게 다 쉬고 가르치는 감 없어 대충 다니고..
4. .....
'17.3.4 12:46 PM (211.114.xxx.71) - 삭제된댓글한 아이당 3년씩 쓸수 있고 근무기간에 포함되는건 한 아이당 1년씩입니다.
5. ᆢ
'17.3.4 1:45 PM (175.223.xxx.104) - 삭제된댓글그래서 뭘 문의한다는 건지?
이런 반말투의 음슴체에 문의 내용도 안 나와 있는 불친절한 글에 댓글들은 참 친절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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