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수단체 회원 12명에게 각각 벌금형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1000억이 넘는 비자금을 받는 등 총 1조원이 넘는 재산을 운용했다는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게재한 누리꾼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회원 정모씨(53) 등 12명의 누리꾼에게 각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온라인 카페 등에 "김대중이 노태우로부터 1200억원을 받았다. 친인척 명의로 관리해 온 비자금이 8000억원에 달한다"는 등 허위 사실이 기재된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