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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문재인 6회, 이상한 사장님_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특수고용노동자분들께 조회수 : 402
작성일 : 2017-03-02 22:33:42
약속1.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화
약속2.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3권 보장
https://youtu.be/wte8j4cFtVM
오토바이로 식당음식을 배달하는 사람, 가가호호 방문해서 학생들 공부를 돕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한국사회에서 이 분들은 "1인 자영업자"로 불리웁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장님인 셈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사장님이라고 불릴만한 지위에 있습니까?
그래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합니다. 줄여서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2013년에 근로복지공단은 오토바이 배달원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라고 규정
했습니다. 2016년 대법원도 "야쿠르트 아주머니"를 개인사업자로 판결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선 노동자가 맞다고 하는데 검찰이나 여성부, 노동위원회가
다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분들은 신분상으로나 업무상 더 큰 사업체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을 못 받고 해고되어도 하소연 할 데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1인 자영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겐 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연차휴가,
4대보험 이런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50개 직군에 무려 230만명이나 됩니다.
심각하게 다치고, 목숨을 잃고,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아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중에 10%가 넘습니다.
말이 안되죠? 상식적이지 않죠?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고
법안을 발의해도 여당과 정부가 반대해서 번번히 무산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약속 한 것이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화하겠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분들이 노동자 신분임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의 지위와 권리, 의무에 맞게 올바른 기준을 단단하게 세우겠습니다.
노동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이상한 사장님들에게 제 자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영상 출처: 문재인 공식 블로그 https://youtu.be/wte8j4cFtVM
새로운 문재인 정권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동3권을 보장받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의무화 되는 '상식적인 대우'가 시작될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더 사람답게 만들어 줄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향한 문재인의 약속입니다.
출처 : http://m.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46279156
IP : 175.223.xxx.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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