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래에 헌법재판관님들의 성향이 보수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글이 있어서 씁니다.
보수라는 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보존과 수호의 철학을 담고 있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자세히 본다면
정치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려는 자유주의와
만인 평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사회적 연대와 결집을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결합하여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나온거죠.
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활동을 보장하고
이에 의한 만인의 안전과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정치적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의 자의적 행사는 제어하고
공직자 선출은 자유공정선거를 통해야 하며 보다 넓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의미이죠.
요점만 추린다면 권력 통제, 강력한 법치주의, 정부의 높은 투명성, 인권의 보호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인 시장경제질서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사유재산제를 기본으로 하여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통제 매커니즘에 의한 시장경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즉, 경제자원의 배분은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해 매겨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
명령경제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수의 경제철학적인 면에서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정치철학적인 면에서 만인의 안전과 복지 구현이라는 개념으로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탄핵소추의 13가지, 또는 5가지 쟁점을 살펴보면
법률전문가 중에서도 최고의 법률전문가들인 헌법재판관의 법적 판단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법적인 판단에서 보수 또는 진보를 가를 것도 아니지만
극단적인 보수라 하더라도 보수의 이념에 있어서 조차 법적으로 기각되거나 각하될 부분이 하나도 없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