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텐트 수십 개를 세우고 농성 중인 보수단체에 대해 결국 형사고발이라는 '칼'을 꺼내 들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가 서울광장 무단 사용, 서울도서관 소란과 이용 시민 방해, 적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박사모 등 해당 단체와 책임자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불법 CCTV 설치 등의 이유로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대표 권모 씨 등 7명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