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간단 명료하네요. 탄핵 소추를 한 국회와 그 대상자인 대통령 양측은 반드시 승복해야 하지만
헌법의 제정권력자인 국민들에겐 승복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러게여 국민이 준 권한인데 지들 맘대로 권력싸음에 이용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