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7.2.28 8:35 AM
(124.49.xxx.100)
이미 마음에 뜬 집에서는 못살아요 2개월 전에 통보하신거니 나가실 수 있고 집주인에게 이사나갈집 봐뒀다고 기일에 보증금 돌려달라고 강하게 말씀하세요. 빚을 내서라도 돌려줘야해요.
2. .....
'17.2.28 8:37 AM
(124.49.xxx.100)
모든 내용은 기록으로 보관해놓으시고 감정상하시 않는 선에서 내용증명도 하시는게 나중에 유리하고요.
3. 저도
'17.2.28 8:40 AM
(125.131.xxx.13)
그렇게 말했는데 남편이 그냥 계속 기다리쟤요. 부동산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연장되는거라고 했다면서요. 움직이면 돈 든다고 그러는거 같은데 저는 성격상 이렇게 이도 저도 아닌 상태도 싫고 당장 아기 낳아 키울 생각하면 이 집이 안정되지 못하다는 생각에 불안하거든요.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도 남편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 하네요.
4. 1달 남겨 놓고
'17.2.28 8:42 A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내용 증명 1차 보내시고 만기전 2차 보내고 바로 소송 들어 가세요.
님 촉이 맞을겁니다.
남 사정 봐줄 필요 없어요 .집주인 말이 팩트는 아닙니다.
남편분 말도 정확한 법 근거는 아니고요.
아시는 팩트 순서대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세요..내용증명 보내 놔야 후에 소송 거셨을때 새입자로서의 도리 노력 이만큼 했습니다란 증명을 판사에게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5. ...
'17.2.28 8:42 AM
(211.178.xxx.31)
가만히 있으면 예전가격으로 사는건 아닌거 같아요
주인한테 이미 나간다고 얘기했으면 집 나갈때 까지 한시적으로 사는거잖아요
그럼 집 나갈때 까지 집을 계속 보여줘야 하든가
아니면 1억 전세금 올려 살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남편분이 잘못 생각하는듯 해요
6. 1달 남겨 놓고
'17.2.28 8:42 A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내용 증명 1차 보내시고 만기전 2차 보내고 바로 소송 들어 가세요.
님 촉이 맞을겁니다.
남 사정 봐줄 필요 없어요 .집주인 말이 팩트는 아닙니다.
남편분 말도 정확한 법 근거는 아니고요.
아시는 팩트 순서대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세요..내용증명 보내 놔야 후에 소송 거셨을때 세입자로서의 도리 노력 이만큼 했습니다란 증명을 판사에게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7. 그냥
'17.2.28 8:43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출산앞두고 있으니 이사가는게 좋을거 같네요.
집주인이 빚이 많은거 같아요. 가압류등기했다가 말소됐고, 지금 보증금 올리려는거 보니까 돈이 필요한거같은데...이런상황에서 집주인이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시 가압류등기될것같고요. 아마 그 가압류채권자말고 다른 채권자들도 있을수 있어요.
그냥 이사가는쪽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집주인이 만기일까지 보증금 반환하면 보증금받으면 되고,
보증금 반환안하면 만기일 다음날(그전에는 안됨)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 이사가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집주인과는 가타부타 얘기할 필요없어보여요.
8. 저라면 남편
'17.2.28 8:44 AM
(175.223.xxx.23)
-
삭제된댓글
말대로 하겠습니다
매매가 안되면 주인도 어쩌수 없이 재계약 할것같아요
이사간다해도 또2년후에 이사안간다는 보장없구요
9. .....
'17.2.28 8:48 AM
(124.49.xxx.100)
부동산촉은 여자가 맞아요 이사하면 남자가 힘든일이 많으니
남편분 판단이 잘 안되시는거 같아요.
돈 관련된일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결국 내 손해로 돌아와요
명심하세요
10. ...
'17.2.28 8:57 AM
(119.193.xxx.69)
자동연장 된다고 해도...불안해서 그집에 어떻게 계속 사나요?
집주인이 무리하게 금액 올리는걸 보니, 돈이 필요한것 같은데...
그러다 경매라도 넘어가게되면, 님의 전세금도 못찾을지도 모릅니다.
남편분 설득해보세요. 이사비,복비 아끼려다가 전세금 다 날릴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집에서는 나오는게 나을것 같아요.
11. 집주인이 돈필요한듯한데
'17.2.28 9:00 AM
(175.213.xxx.5)
그냥 살게될거라는 남편분 말은 말그대로 희망사항이죠
12. ..
'17.2.28 9:04 AM
(121.88.xxx.96)
몇 천 몇 억이 오가는 일은 사람의 선의에 기대면 낭패당하실 수 있어요.
홀몸도 아니시라면서요.
내용증명 등 어서 절차 밟으세요.
나중에 더 골머리 썩혀요
13. ....
'17.2.28 9:06 AM
(223.62.xxx.8)
재계약하게 되면 부동산가서 제계약서 꼭 쓰세요.
안그러면 나중에 똥바가지 뒤집어써요.
잘아시겠지만....
14. ...
'17.2.28 9:07 AM
(86.159.xxx.164)
어영부영하다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지 않나요? 구두로 약속하지 말고 2개월 후에 나갈꺼면 그리하시고 아니고 구할때까지 편의봐주시는거면 정확하게 해당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세요. 제동생도 구두로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방세내지 말라고 집주인하고 약속했다가 나중에 세입자 구해져서 나갈라고 하니까 그동안 지냈던 월세까고 보증금 주더라구요. 집주인한테 말이 틀리다고 지랄해도 소용없어요. 돈쥐고 있는 쪽이 강자에요.
15. 음
'17.2.28 9:09 AM
(119.64.xxx.243)
-
삭제된댓글
지금 꼭 내용증명서 하나 보내두세요
아니면 통화시 꼭 녹음하시던가요
내용증명서 보내실때 전세 만기일에 임차권등기 하고 그냥 바로 나가겠다 하세요.
1억이나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사시는거면 기존 전세금으로 살라고 하겠나요?
잘 안팔리는 부동산이면 실거주자에게 팔아넘기려고 그럴수도 있어요.
좋은 아파트 아니면 그냥 버리고 나오세요. 돈 없는 사람 같아요
내용증명 보낼때 게약일날 임차권등기 하고 나가겠다.간단하게 통보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 올라가 있으면 세입자 아무도 안들어옵니다. 법적으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가면 그 이후 세입자는 아무것도 보장을 못받거든요. 부동산에서도 거래 못해줍니다. 주인도 알겁니다
임차권 등기 하고 바로 지연이자 청구해 놓으시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이랑 이자 다 받아낼수 있어요
전세금 대출받아서 다시 얻으시구요. 요즘 대출금 4프로 내외일텐데 임차권등기하고 나가면서 청구 가능한 지연이자는 10프로 이상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남는 장사입니다
원글님이 조용히 있으면 니들이 알아서 할 사람이라 보여져서 집주인이 그렇게 나오는겁니다
내용증명서 보내기-->임차권 등기-->지연이자 청구-->경매진행....복잡해 보여도 혼자 다 가능한 일들입니다 스트레스 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공부하면서 해보세요. 이런거 한번 해보면 살아가는데 진짜 큰 힘 얻습니다.
일단 집주인은 님네 부부 여린거 알고 있네요. 전세금 터무니없이 올린거 보니
16. 음
'17.2.28 9:11 AM
(119.64.xxx.243)
-
삭제된댓글
지역과 아파트 이름 올려줘보세요.
기존 전세금이랑
그래야 정확히 조언을 해드리죠
17. ㅇㅇ
'17.2.28 9:54 AM
(211.200.xxx.110)
집주인이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집 안 나가도 같은 가격으로 살게 해주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든 더 받아내려고 할 거고, 재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다시 쓰고 확정일자 받느라
후순위되면 위험해질 수도 있겠단 생각 듭니다.
내용증명을 일주일 간격으로 2~3회 보내시고, 전세만기일에 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차권등기하고 나가겠다 하세요.
이게 등기부등본에 빨간줄 그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어지간하면 그거 하느니 대출 받아서 보증금 돌려준다고는 합니다만. 집주인이 돈 없는 상황이면 대출 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전세금 시세에 맞게 해서 내주는 게 최선이기는 하겠네요.
18. 제일 중요한게
'17.2.28 9:56 AM
(59.8.xxx.62)
부부가 합의가 안된거잖아요
계속 살건지 이사할건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생기는 불안함이구만요
보니까 전세금은 세입자 못구해도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 돌려줄수 있는 상황이네요
시세보다 아직 5천정도 싸니까 주인이 전세금 못돌려줄 상황도 전혀 아닌걸로 보여요
괜히 불안해하고 주인 닥달부터할게 아니라 부부가 하나로 마음을 정하세요
19. 도움 못 드리고...
'17.2.28 10:02 AM
(211.208.xxx.55)
-
삭제된댓글
저장 ㅠㅠㅠㅠ
20. 오직하나뿐
'17.2.28 10:16 AM
(39.118.xxx.112)
여기 댓글들 정확히 알고 쓰신분들 안계시네요.
내용증명은 만기가 되었을시 보내는 거고,
만기 되고 나서도 한달후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기 지나면 임차인등기를 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도 돌려받지 못하면 소송에서 이기게 될 경우 집주인의 재산파악해서 돌려주도록
법원이 명령을 내리죠.
이행이 안될 경우 공매에 들어갑니다.
하여튼 세입자가 돈을 받아낼 수는 있죠. 하지만 이 과정이 길게는 몇달,
혹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기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서로가 합의하에 잘 해결하도록 유도한답니다.
어느 무식한 부동산에서 가만히 있으면 자동연장이 되니 그냥 있으라고 했습니까?
거기랑 거래하지 마세요.
부동산법의 abc도 모르는 인간이네요.
21. 그런데
'17.2.28 10:19 AM
(180.65.xxx.251)
빨리 절차 밟고 나오는게 맞지 않나요? 저도 전세집이 신혼집이라 수리해놓은게 있어 아깝지만 이런 상황이 불안하거든요. 윗님 말씀대로 부부합의가 되야 저도 일처리하기가 편한데 신랑이 저렇게 우기니 정말 답답해요. 신랑이 욱할땐 있어도 남한테 모진 소리 못하는 사람이고 그나마 제가 문자 보내고 통화하겠다 해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서 일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집주인의 어이없는 태도에 같이 열받아 하고 절차 밟겠다고 먼저 문자도 보내더니 지금은 부동산에서 만기되도 보증금 안 돌려주면 그냥 있어도 된데 하면서 오히려 저보고 뭐가 불안하냐고 하네요. 신랑이 전세 처음 살아본 저보다 부동산업자 말을 더 믿고 좀 팔랑귀예요. 만기일에 그냥 나간다 해도 전세값 전부 대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이자도 부담되고 오히려 자기집 전세도 올랐다는 둥 대학생 자녀들때문에 힘들다고 오히려 저희에게 사정하는 집주인한테도 돈 못 받을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남편 자존심 안 건드리고 설득할 수 있을까요?
22. 맘 편히 하세요
'17.2.28 10:35 AM
(122.35.xxx.94)
전세이사 8번 해봤어요
별별 주인 다 만났죠
마지막 전세때 최악을 만나서 결국 소송했어요
소송때 결국 집 빼고 6개월 걸려서 받았어요
변호사 비용도 어마어마 했구요
지금 원글님 상황에서 원글님이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집주인이 마음 안바꾸면 방법이 없어요
집주인도 전세라하니 결국 시간 촉박해지면
오른 전세값 차액만큼 올릴거에요
원글님네가 재게약 안한다하면
다른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집보여줘야 할거고요
원글님이 초조하겠지만 원글님이 어찌할수있는게 아니에요
세입자가 완전 을이어서 할수있는게 없어요
그래도 내용증명은 보네세요
임차인 등기도 만기지나면 하시고요
여기까지가 혼자 할수있고 돈도 안들어요
그다음에 기다리세요
소송은 하지 말고요
계속 말로 압박해보세요
집주인이 대출을 받던 수를 내겠죠
어쨌건 내가 어찌하던 집주인 맘 바뀌기 전까지 할수없어요
그냥 세월에 맞기세요
---전세금 반환소송하면서 휜머리 생긴 아짐
23. 그냥
'17.2.28 10:46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일단, 계약문제는 의사표시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1) 합의가 안됐는데, 어떻게 그냥 삽니까? 합의가 안됐고 계약이 체결된게 아니잖아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임차인은 이에 대한 답변을 했나요?
임차인이 할수 있는 답변은 2가지잖아요. 올려주고 살겠다 or 올려줄수 없다. (즉, 나가겠다)
그런데 어떻게 남편분은 그냥 있으면 된다는건지...
객관적으로 봤을때 만기가 지나서 계속 산다면 원글님은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버티는 사람이 되는겁니다. (설명하신 정환으로는 구하지 못할것 같지만) 그러다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원글님네는 그때서야 부랴부랴 쫓기듯 나가야됩니다.
2) 내용증명을 남발하시면 안됩니다.
아직 만기도 안됐는데, 내용증명을 왜 보내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내용증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내용증명은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말 100%소송하려고 할때 소송 직전에 하는건데요.
의사전달이 목적이라면 통화나 문자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지 상황을 설명한것뿐인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멀쩡한 사람도 불쾌하고
이성적으로 진행할일도 감정적으로 나올수 밖에 없어요. 아직 만기도 안됐는데 내용증명보내는건, 격투기 경기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주먹날리는것과 같은겁니다.
(저도 내용증명 많이 보내봤지만, 아무때나 보내지 않아요.)
3) 임대차만기일까지 보증금반환안하면 익일특급으로 내용증명보내세요.
그러면 만기일 다음날 도착할고요.
만기일 다음날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할수 있으니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된거 확인하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이사가서, 집주인한테 보증금반환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래도 보증금반환안하면 보증금반환소송한후 경매로 넘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정도 절차까지 가면 그전에 반환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채권자가 이미 경매로 넘겼을겁니다.
24. 그냥
'17.2.28 10:51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일단, 계약문제는 의사표시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1) 합의가 안됐는데, 어떻게 그냥 삽니까? 합의가 안됐고 계약이 체결된게 아니잖아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임차인은 이에 대한 답변을 했나요?
임차인이 할수 있는 답변은 2가지잖아요. 올려주고 살겠다 or 올려줄수 없다. (즉, 나가겠다)
집주인의 태도에서... 묵시적계약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이미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조건을 언급했기 때문에 묵시적계약이 아니라는겁니다. 묵시적계약은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일채안하고 그냥 넘어가는걸 말합니다. (보증금이 동일하다고 해서 묵시적계약이 되는건 아니라는거죠.)
그런데 어떻게 남편분은 그냥 있으면 된다는건지...
객관적으로 봤을때 만기가 지나서 계속 산다면 원글님은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버티는 사람이 되는겁니다. (설명하신 정환으로는 구하지 못할것 같지만) 그러다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원글님네는 그때서야 부랴부랴 쫓기듯 나가야됩니다.
2) 내용증명을 남발하시면 안됩니다.
아직 만기도 안됐는데, 내용증명을 왜 보내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내용증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내용증명은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말 100%소송하려고 할때 소송 직전에 하는건데요.
의사전달이 목적이라면 통화나 문자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지 상황을 설명한것뿐인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멀쩡한 사람도 불쾌하고
이성적으로 진행할일도 감정적으로 나올수 밖에 없어요. 아직 만기도 안됐는데 내용증명보내는건, 격투기 경기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주먹날리는것과 같은겁니다.
(저도 내용증명 많이 보내봤지만, 아무때나 보내지 않아요.)
3) 임대차만기일까지 보증금반환안하면 익일특급으로 내용증명보내세요.
그러면 만기일 다음날 도착할고요.
만기일 다음날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할수 있으니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된거 확인하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이사가서, 집주인한테 보증금반환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래도 보증금반환안하면 보증금반환소송한후 경매로 넘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정도 절차까지 가면 그전에 반환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채권자가 이미 경매로 넘겼을겁니다.
25. 그냥
'17.2.28 10:53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일단, 계약문제는 의사표시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1) 합의가 안됐는데, 어떻게 그냥 삽니까? 합의가 안됐고 계약이 체결된게 아니잖아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임차인은 이에 대한 답변을 했나요?
임차인이 할수 있는 답변은 2가지잖아요. 올려주고 살겠다 or 올려줄수 없다. (즉, 나가겠다)
집주인의 태도에서... 묵시적계약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이미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조건을 언급했기 때문에 묵시적계약이 아니라는겁니다. 묵시적계약은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일채안하고 그냥 넘어가는걸 말합니다. (보증금이 동일하다고 해서 묵시적계약이 되는건 아니라는거죠.)
그런데 어떻게 남편분은 그냥 있으면 된다는건지...
객관적으로 봤을때 만기가 지나서 계속 산다면 원글님은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버티는 사람이 되는겁니다. (설명하신 정황으로는 구하지 못할것 같지만) 그러다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원글님네는 그때서야 부랴부랴 쫓기듯 나가야됩니다.
2) 내용증명을 남발하시면 안됩니다.
아직 만기도 안됐는데, 내용증명을 왜 보내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내용증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내용증명은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말 100%소송하려고 할때 소송 직전에 하는건데요.
의사전달이 목적이라면 통화나 문자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지 상황을 설명한것뿐인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멀쩡한 사람도 불쾌하고
이성적으로 진행할일도 감정적으로 나올수 밖에 없어요. 아직 만기도 안됐는데 내용증명보내는건, 격투기 경기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주먹날리는것과 같은겁니다.
(저도 내용증명 많이 보내봤지만, 아무때나 보내지 않아요.)
3) 임대차만기일까지 보증금반환안하면 익일특급으로 내용증명보내세요.
그러면 만기일 다음날 도착할고요.
만기일 다음날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할수 있으니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된거 확인하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이사가서, 집주인한테 보증금반환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래도 보증금반환안하면 보증금반환소송한후 경매로 넘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정도 절차까지 가면 그전에 반환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채권자가 이미 경매로 넘겼을겁니다.
26. 그냥
'17.2.28 10:55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일단, 계약문제는 의사표시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1) 합의가 안됐는데, 어떻게 그냥 삽니까? 합의가 안됐고 계약이 체결된게 아니잖아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임차인은 이에 대한 답변을 했나요?
임차인이 할수 있는 답변은 2가지잖아요. 올려주고 살겠다 or 올려줄수 없다. (즉, 나가겠다)
집주인의 태도에서... 묵시적계약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이미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조건을 언급했기 때문에 묵시적계약이 아니라는겁니다. 묵시적계약은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일채안하고 그냥 넘어가는걸 말합니다. (보증금이 동일하다고 해서 묵시적계약이 되는건 아니라는거죠.)
그런데 어떻게 남편분은 그냥 있으면 된다는건지...
객관적으로 봤을때 만기가 지나서 계속 산다면 원글님은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버티는 사람이 되는겁니다. (설명하신 정황으로는 구하지 못할것 같지만) 그러다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원글님네는 그때서야 부랴부랴 쫓기듯 나가야됩니다.
2) 내용증명을 남발하시면 안됩니다.
아직 만기도 안됐는데, 내용증명을 왜 보내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내용증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내용증명은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말 100%소송하려고 할때 보내는건데요. 아직 만기도 안됐는데 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지...물론 보내는건 자윱니다.
의사전달이 목적이라면 통화나 문자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지 상황을 설명한것뿐인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멀쩡한 사람도 불쾌하고
이성적으로 진행할일도 감정적으로 나올수 밖에 없어요. 아직 만기도 안됐는데 내용증명보내는건, 격투기 경기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주먹날리는것과 같은겁니다.
(저도 내용증명 많이 보내봤지만, 아무때나 보내지 않아요.)
3) 임대차만기일까지 보증금반환안하면 익일특급으로 내용증명보내세요.
그러면 만기일 다음날 도착할고요.
만기일 다음날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할수 있으니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된거 확인하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이사가서, 집주인한테 보증금반환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래도 보증금반환안하면 보증금반환소송한후 경매로 넘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정도 절차까지 가면 그전에 반환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채권자가 이미 경매로 넘겼을겁니다.
27. 그냥
'17.2.28 10:57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일단, 계약문제는 의사표시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1) 합의가 안됐는데, 어떻게 그냥 삽니까? 합의가 안됐고 계약이 체결된게 아니잖아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임차인은 이에 대한 답변을 했나요?
임차인이 할수 있는 답변은 2가지잖아요. 올려주고 살겠다 or 올려줄수 없다. (즉, 나가겠다)
집주인의 태도에서... 묵시적계약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이미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조건을 언급했기 때문에 묵시적계약이 아니라는겁니다. 묵시적계약은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일채안하고 그냥 넘어가는걸 말합니다. (보증금이 동일하다고 해서 묵시적계약이 되는건 아니라는거죠.)
그런데 어떻게 남편분은 그냥 있으면 된다는건지...
객관적으로 봤을때 만기가 지나서 계속 산다면 원글님은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버티는 사람이 되는겁니다. (설명하신 정황으로는 구하지 못할것 같지만) 그러다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원글님네는 그때서야 부랴부랴 쫓기듯 나가야됩니다.
2) 내용증명을 남발하시면 안됩니다.
아직 만기도 안됐는데, 내용증명을 왜 보내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내용증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내용증명은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말 100%소송하려고 할때 보내는건데요. 아직 만기도 안됐는데 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지...물론 보내는건 자윱니다.
의사전달이 목적이라면 통화나 문자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지 상황을 설명한것뿐인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저러다 만기전에 갑자기 돈을 구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줄수도 있는데...)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멀쩡한 사람도 불쾌하고
이성적으로 진행할일도 감정적으로 나올수 밖에 없어요. 아직 만기도 안됐는데 내용증명보내는건, 격투기 경기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주먹날리는것과 같은겁니다.
(저도 내용증명 많이 보내봤지만, 아무때나 보내지 않아요.)
3) 임대차만기일까지 보증금반환안하면 익일특급으로 내용증명보내세요.
그러면 만기일 다음날 도착할고요.
만기일 다음날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할수 있으니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된거 확인하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이사가서, 집주인한테 보증금반환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래도 보증금반환안하면 보증금반환소송한후 경매로 넘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정도 절차까지 가면 그전에 반환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채권자가 이미 경매로 넘겼을겁니다.
28. 그냥
'17.2.28 11:01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일단, 계약문제는 의사표시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1) 합의가 안됐는데, 어떻게 그냥 삽니까? 합의가 안됐고 계약이 체결된게 아니잖아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임차인은 이에 대한 답변을 했나요?
임차인이 할수 있는 답변은 2가지잖아요. 올려주고 살겠다 or 올려줄수 없다. (즉, 나가겠다)
집주인의 태도에서... 묵시적계약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이미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조건을 언급했기 때문에 묵시적계약이 아니라는겁니다. 묵시적계약은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일채안하고 그냥 넘어가는걸 말합니다. (보증금이 동일하다고 해서 묵시적계약이 되는건 아니라는거죠.)
그런데 어떻게 남편분은 그냥 있으면 된다는건지...
객관적으로 봤을때 만기가 지나서 계속 산다면 원글님은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버티는 사람이 되는겁니다. (설명하신 정황으로는 구하지 못할것 같지만) 그러다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원글님네는 그때서야 부랴부랴 쫓기듯 나가야됩니다.
2) 내용증명을 남발하시면 안됩니다.
아직 만기도 안됐는데, 내용증명을 왜 보내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내용증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내용증명은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말 100%소송하려고 할때 보내는건데요. 아직 만기도 안됐는데 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지...물론 보내는건 자윱니다.
의사전달이 목적이라면 통화나 문자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지 상황을 설명한것뿐인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저러다 만기전에 갑자기 돈을 구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줄수도 있는데...)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멀쩡한 사람도 불쾌하고
이성적으로 진행할일도 감정적으로 나올수 밖에 없어요. 아직 만기도 안됐는데 내용증명보내는건, 격투기 경기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주먹날리는것과 같은겁니다.
(저도 내용증명 많이 보내봤지만, 아무때나 보내지 않아요.)
3) 임대차만기일까지 보증금반환안하면 익일특급으로 내용증명보내세요.
그러면 만기일 다음날 도착할고요.
만기일 다음날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할수 있으니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된거 확인하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이사가서, 집주인한테 보증금반환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래도 보증금반환안하면 보증금반환소송한후 경매로 넘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정도 절차까지 가면 그전에 반환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채권자가 이미 경매로 넘겼을겁니다.
만약 다른채권자가 경매로 넘겼으면 임차인은 그냥 경매진행 기일에 맞춰서 배당신청하여 배당만 받으면 됩니다.
29. 저희도
'17.2.28 12:56 PM
(218.49.xxx.53)
언제까지고 저희한테 같은 가격에 계속 살라고 할거 같지 않아 남편이 집주인에게 그럼 새로운 임차인 구하고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문자하니 알겠다고 하면서도 '단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답장이 왔더라구요. 내용증명을 여기 저기서 많이 하라고 하시던데 그럼 이제 제가 할일은 내용증명 발송은 하지 않고 만기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를 할 것임을 언급하며 일단 집주인에게 시세에 맞게 집을 내놓아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도록 계속 종용하는 건가요? 그래도 안되면 만기일에 내용증명을 익일특급으로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여차하면 시세에 맞게 전세 연장을 얘기하고 보증금보험에 가입할까 생각중이기도 합니다. 답변을 읽다보니 조금씩 가닥이 잡히는거 같은데 절차를 잘 몰라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30. ....
'17.2.28 2:41 PM
(124.49.xxx.100)
원글님이 자꾸 상황파악 못하시는게
전세금 안올리고 그대로 2년더 살수 있다는
욕심이 개입되어 그런거네요
간단하게 가세요
31. ....
'17.2.28 2:43 PM
(124.49.xxx.100)
그리고 시세에 맞게 내놔라 마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때 돈줘야한다 그럼 됩니다.
32. 그냥
'17.2.28 4:07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종용...? 독촉... 불안한 마음은 이해하나...
상대가 만기에 돌려주지 않을수 있다고 말만 했을뿐이지 아직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저라면, " 보증금 올려주지 못한다. 재계약안하겠다. 그러니 만기일에 보증금반환해라. 만기일까지 보증금반환하지 않으면 어쩔수없이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사갈집구하겠다. " 이런식으로 확실한 의사만 전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는 가정하게 이사갈집 구하고 준비할거 같네요. 집주인하고 여러말 할 필요가 없을거 같은데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그 집에 어떤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수 없네요...
그 집에 선순위로 근저당권,가압류등기 등이 없으면 가입하실필요 없을거 같다는 말정도밖에 해드릴수 없습니다.
33. .....
'17.2.28 7:43 PM
(119.64.xxx.243)
-
삭제된댓글
오직하나뿐...님이 모르시는겁니다.ㅠㅠ
만기때 나가는건 1달 전까지 주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하는겁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거구요.내용증명이라는게 나 나간다는 명시되는 문서거든요.
1달전 지나서는 자동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34. 여유~
'17.3.3 5:47 PM
(1.254.xxx.55)
부동산 참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