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껴서 가지고 있는 소형을 주택임대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관두게 되면 4대보험 때문에라도 4시간 정도의 일은 꼭 가지려고 해요..
그럼 궁금한게요..
제가 이직을 하게 되면 주택임대자로 등록하던 아니던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회사 근무한지 10년 넘어서 혹시 회사 사정상 정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였는데요.
혹시 제가 다른 회사 취직 되기 전에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고
대신 의료보험만 지역으로 편입되서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지역의료보험으로 되서
납입하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