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부에서 2016년 원천징수를 메일로 보내주었는데 제가 낸 연말 정산 항목에서 주택청약저축 과 전세 원리금 상환 은 뺐다고 하네요 이유가 월세가 소득공제액 이 셋중에서 제일높아서 중복 공제가 안된다고 월세만 넣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주택청약저축과 전세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제이고 월세는 세액공제인데 이게 중복공제 안되는걸로 바뀌었나요?
2015년도에는 셋다 다 공제 받았는데
이밤에 국세청에 전화 할수도 없고 궁금해서 미치겠어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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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루루 조회수 : 925
작성일 : 2017-02-24 23:49:48
IP : 39.122.xxx.20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lol
'17.2.24 11:56 PM (218.154.xxx.88)?? 남편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했는데 청약주택이랑 월세 다 공제 넣어서 환급 다 받았는데 .. 이상하네요 선택 공제가 아니라 다 공제해주는 건데요 연말정산 중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건 다 넣어야지..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서 직접 작성해보세요 공제 다 들어갈 겁니다
2. 루루
'17.2.25 12:01 AM (39.122.xxx.200)네 역시 이상한게 맞죠 월요일 전화 해봐야겠네요 감사해요^^
3. 로로
'17.2.25 8:22 AM (223.33.xxx.71)저 담당자인데요 다 들어갈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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