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대아파트 특별공급 당첨된뒤 자격 조건 유지해야 하나요?

콩콩이 조회수 : 1,529
작성일 : 2017-02-24 23:21:13

이번에 공공임대 청약이 나와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근ㄷㅔ 알아보니 문제가 지금 저희가 시댁에 살고있는데
세대주가 아버님으로 되있어요.
근데 자격요건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 되있어서
아버님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저희 남편은 청약조건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당장 서류신청을 해야하니까 제일 싼 원룸이라도 구해서 세대주로 분리한 뒤 서류를 넣어보고 당첨유무를 보려하는데

질문은 ) 만약 공공임대에 당첨되면 입주 전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조건을 계속 유지해야하는 건가요?
당첨뒤 다시 시댁으로 전입신고해서 세대원이 되면 입주를 못하게되나요? ㅠㅠ

알려주세용~
IP : 218.156.xxx.23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hrm
    '17.2.25 12:01 AM (49.167.xxx.240)

    다른곳으로 주소 옮기실 필요없이 그냥 시댁주소로 주민센터가셔서 신랑분이 세대주가 되게 세대분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첨되고 입주하시면 당연 그 주소로 옮기시는 거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5810 영어 잘하시는분 5 영작 2017/02/25 1,371
655809 생리를 두달 넘게 안하는데 계속 임테기는 한줄이예요 4 제가 2017/02/25 3,924
655808 클렌징워터 좋네요~! 1 2017/02/25 1,716
655807 김태희 드레스 2 .. 2017/02/25 2,335
655806 냉동고 고치느라 54만원 들었어요 10 알리사 2017/02/24 3,614
655805 영어문장 중 어느쪽이 맞는지 5 부탁드립니다.. 2017/02/24 968
655804 연말정산 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 3 루루 2017/02/24 996
655803 이*아 독서등 어떤가요? 2 검색 중 2017/02/24 677
655802 공주 마곡사 템플스테이 1 2017/02/24 1,985
655801 소싯적 영화좀 봤던 사람으로서 10 텔미 2017/02/24 1,603
655800 최근 이연수 얘기가 많이 나와서 6 .. 2017/02/24 4,584
655799 이재명 “국민주권 반하는 국가기관 결정은 바로잡는 것이 의무” .. 27 .. 2017/02/24 1,205
655798 이런 학부모 괜찮나요 9 수산화 2017/02/24 2,450
655797 이혼은 어떤 상황에 하는걸까요? 23 소주 2017/02/24 7,300
655796 25일 촛불집회 일정 7 궁금합니다... 2017/02/24 961
655795 일본 그릇 찝찝한가요 13 . 2017/02/24 4,727
655794 임대아파트 특별공급 당첨된뒤 자격 조건 유지해야 하나요? 1 콩콩이 2017/02/24 1,529
655793 눈밑지방재배치 해 보신분 계신가요? 24 2017/02/24 6,410
655792 시 제목좀 알려주세요 2 시하나 2017/02/24 622
655791 하야선언후 사면협상 그후 하야번복 시나리오 4 ... 2017/02/24 1,394
655790 저질체력 앞으로 몇년이나살까 싶네요.10년?20년? 7 약골 2017/02/24 2,232
655789 사이드집 외벽 곰팡이...ㅠ 도와주세요~~! 19 흑흑 2017/02/24 6,206
655788 런던 켄싱턴가든과 하이드파크 부근이면 숙소로 괜챦을까요? 7 좋은 주말 2017/02/24 1,148
655787 역시 또 정신나갔네요 ㄷㄷㄷㄷㄷㄷ 6 ㅇㅇㅇ 2017/02/24 4,041
655786 하태경 "黃, 권한대행 기념시계 제작..썩어빠진 정신으.. 9 어이상실 2017/02/24 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