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아파트 특별공급 당첨된뒤 자격 조건 유지해야 하나요?

콩콩이 조회수 : 1,469
작성일 : 2017-02-24 23:21:13

이번에 공공임대 청약이 나와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근ㄷㅔ 알아보니 문제가 지금 저희가 시댁에 살고있는데
세대주가 아버님으로 되있어요.
근데 자격요건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 되있어서
아버님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저희 남편은 청약조건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당장 서류신청을 해야하니까 제일 싼 원룸이라도 구해서 세대주로 분리한 뒤 서류를 넣어보고 당첨유무를 보려하는데

질문은 ) 만약 공공임대에 당첨되면 입주 전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조건을 계속 유지해야하는 건가요?
당첨뒤 다시 시댁으로 전입신고해서 세대원이 되면 입주를 못하게되나요? ㅠㅠ

알려주세용~
IP : 218.156.xxx.23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hrm
    '17.2.25 12:01 AM (49.167.xxx.240)

    다른곳으로 주소 옮기실 필요없이 그냥 시댁주소로 주민센터가셔서 신랑분이 세대주가 되게 세대분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첨되고 입주하시면 당연 그 주소로 옮기시는 거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7569 중등 생기부 독서활동(영어독서) 6 어제입학했어.. 2017/03/03 2,897
657568 친정엄마 간섭 차별 14 ㅡ.ㅡ 2017/03/03 5,002
657567 헌집 들어갈때 청소업체. 속시원히 깨끗해지나요? 6 2017/03/03 1,326
657566 30대에 구조조정 당하면 어떤 일 해야하나요? 5 ㅣㅣㅣ 2017/03/03 1,618
657565 [단독] 우병우, 수사대상 때 검찰국장과 1000여차례 통화 1 휴....... 2017/03/03 662
657564 안철수 공약 베끼는게 유일한 장점 59 문도리코 2017/03/03 1,261
657563 중고생 어머니들께 여쭤요)컴퓨터교육관련.. 6 초4맘 2017/03/03 839
657562 Couldn't take the chance that you w.. 4 rrr 2017/03/03 465
657561 시계 약 살까요? 시계를 새로 살까요? 7 .. 2017/03/03 1,414
657560 먹는 약으로 사마귀 제거해보신 분들 얘기 듣고 싶어요. 7 경험 2017/03/03 2,334
657559 11월말에 싱가폴에 놀려가려고 하는데요. 비행기표는 언제사는게 .. 1 싱가폴 2017/03/03 648
657558 기모 든 옷들 세탁기에 막 돌려도 되나요? 2 질문 2017/03/03 1,045
657557 문재인, "공인인증서 액티브X 모두 폐지하겠다".. 26 불필요한 것.. 2017/03/03 1,496
657556 초등 엄마표 영어 어떤게 좋을까요 1 영어 2017/03/03 879
657555 음식 나눠먹기 싫어요 18 음식 2017/03/03 7,427
657554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합니다. 12 임시정부 수.. 2017/03/03 487
657553 [한국갤럽]민주당 44% 독주..與 12%·국민 9%·바른 5%.. 1 정당지지도 2017/03/03 415
657552 소소하게 저도 풍차적금 오늘 시작했어요 1 ... 2017/03/03 2,199
657551 지금 집에 태양열 설치하고 있어요. 21 ㄹㄹ 2017/03/03 3,628
657550 수족 다한증 도움 절실해요 6 핑크 2017/03/03 1,685
657549 시어머님이 여름 휴가를 함께 가자고 하시는데 남편 설득을 어찌 .. 37 여름휴가 2017/03/03 4,679
657548 [단독] '김종인 대선 출마 위해 탈당 결심 굳힌 듯' 37 그러시던지 2017/03/03 2,182
657547 예체능학원 좋아하면 계속 보내시나요? 5 .. 2017/03/03 878
657546 수원사시는 분들 도와주세요~~(부동산관련) 8 하나 2017/03/03 1,334
657545 대통령탄핵이 기각돼야하는 마땅한 이유 20 탄핵비정상 2017/03/03 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