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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특별공급 당첨된뒤 자격 조건 유지해야 하나요?
콩콩이 조회수 : 1,460
작성일 : 2017-02-24 23:21:13
이번에 공공임대 청약이 나와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근ㄷㅔ 알아보니 문제가 지금 저희가 시댁에 살고있는데
세대주가 아버님으로 되있어요.
근데 자격요건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 되있어서
아버님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저희 남편은 청약조건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당장 서류신청을 해야하니까 제일 싼 원룸이라도 구해서 세대주로 분리한 뒤 서류를 넣어보고 당첨유무를 보려하는데
질문은 ) 만약 공공임대에 당첨되면 입주 전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조건을 계속 유지해야하는 건가요?
당첨뒤 다시 시댁으로 전입신고해서 세대원이 되면 입주를 못하게되나요? ㅠㅠ
알려주세용~
IP : 218.156.xxx.23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qhrm
'17.2.25 12:01 AM (49.167.xxx.240)다른곳으로 주소 옮기실 필요없이 그냥 시댁주소로 주민센터가셔서 신랑분이 세대주가 되게 세대분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첨되고 입주하시면 당연 그 주소로 옮기시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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