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전에 매매로 이사왔는데
오늘보니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안내가 와서 보니 모르는 이름이에요
주소는 정확하게 동호수 맞는 저희집이구요
예전 주인은 아닌것 같고 세입자 였던 것 같은데
주소지가 저희집으로 되어 있어도 문제는 없나요?
2.10일 기준이라 되어 있던데...
세무서 전화하니 담당자 출장이라고 해서 여쭤봐요
영 찜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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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사업장 주소를 저희집으로 해놨는데요
궁금 조회수 : 1,785
작성일 : 2017-02-24 17:29:43
IP : 219.251.xxx.2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dlfjs
'17.2.24 5:32 PM (114.204.xxx.212)주민센터에 안산다고. 빼달라고 하고요
세무서에도 얘기하세요 찜찜해요2. ///
'17.2.24 6:03 PM (61.75.xxx.237)주민센터, 세무서에 반드시 이야기하세요
3. 네
'17.2.24 6:40 PM (219.251.xxx.212)주민센터는 세무서에 애기하라네요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서 한다고...4. ..
'17.2.24 6:45 PM (211.224.xxx.236)인터넷쇼핑몰같은거 했었나보네요. 그러면 집주소로 사업장주소를 합니다. 사업장이란게 없으니까. 폐업신고됐거나 사업안하고 하면 아무 문제없을걸요? 세무서에 문의해보세요.
5. 문제있어요
'17.2.24 9:04 PM (210.97.xxx.24) - 삭제된댓글예전에 봤는데 옆서무실 아저씨 빚을 못갚으니 사업장이 차압들어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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