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특검 “朴대통령, 수사 종료되면 시한부 기소중지”

....... 조회수 : 1,317
작성일 : 2017-02-23 15:20: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
[속보] 특검 “朴대통령, 수사 종료되면 시한부 기소중지”

 기소중지는 고소 조건이 구비되고 혐의가 충분해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상황에 따라 수사할 수 없을 경우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다.

 특검 수사기간은 70일로, 오는 28일 종료된다.
IP : 14.39.xxx.1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23 3:26 PM (222.104.xxx.38)

    ㅠㅠㅠㅜㅠㅜㅠㅠ
    기소중지 가 말이 되나요?
    어휴...

  • 2. 선인장
    '17.2.23 3:30 PM (118.42.xxx.175)

    특검이 그간 얼마나 열심 수사 한건데...이럴수가!
    그네를 이나라는 처벌 할수 없단 말입니까?
    넘 억울하고 분하네!

  • 3. 음.
    '17.2.23 3:38 PM (61.72.xxx.220)

    기소중지가 뭔지 한 번 읽어보세요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며,
    기소중지의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재한다.
    또 기소중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가 없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

    한편, 기소중지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가 출국하여도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이나 지청에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출국할 수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명시된 공소시효 정지사유(공소의 제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등) 이외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은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 4. ....
    '17.2.23 3:39 PM (14.39.xxx.138)

    탄핵하고...청와대도 압색하고...
    후에...기소한단의미 아닐까요

  • 5. 희망
    '17.2.23 3:56 PM (125.130.xxx.189)

    국민들이 법전까지 공부하고 스터디 그룹도 해야하는지ᆢ
    제대로 알려주는 기자들도 없고 가짜 뉴스 판치고
    가짜 해석과 기짜 정보가 난무하는 이 현실이 괴상스럽네요
    뭔가 예상 시나리오가 있을까봐 보도되는 기사들과
    법률적용이 어떤지를 일일이 공부해야하는 국민들이
    딱하지도 않은지ᆢ 야당이 진짜로 정권교체 의지나 있는지ᆢ 그럴 능력이나 있는지 ᆢ국회의원이란 직업에 대충
    만족하며 누리고 사는거에 길들여진 특권층에 불과한건지ᆢ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이 그립네요

  • 6. 기소중지면
    '17.2.23 4:11 PM (223.33.xxx.21)

    해외로 도피 안되죠?

  • 7. 기소중지면
    '17.2.23 4:12 PM (223.33.xxx.21)

    도피가능이네요 출금금지라도 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5425 숙련된 조교의 시범처럼 구두를 닦으면서 구두닦이 2017/02/23 410
655424 마스카라 혹은 눈화장 팁 좀 주세요~ 1 ... 2017/02/23 1,021
655423 저는 다이어트 못할껀가봐요 절식이 죽어도 안되네요 12 .... 2017/02/23 3,731
655422 방금 서울에 지진 나지 않았어요? 2 ... 2017/02/23 3,032
655421 마트에서 남의 카트 훔치는 사람 5 부끄러운줄알.. 2017/02/23 2,583
655420 문재인 겨냥 테러 첩보 입수"…文 캠프 경호인력 배치 .. 5 후쿠시마의 .. 2017/02/23 723
655419 27세 딸아이 술 먹고 외박하면 8 하소연 2017/02/23 5,144
655418 41살 피부화장안하고 눈화장만 어때요,? 15 효쥬 2017/02/23 5,961
655417 온수사용할때 뜨거운물받아요?미지근한물받아요? 3 겨울다갔는데.. 2017/02/23 763
655416 이 노래 제목이 뭘까요 4 .... 2017/02/23 670
655415 작은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시는 분 계세요? 4 걱정 2017/02/23 1,692
655414 윤보선 대통령은 하야번복 후 10개월뒤에 하야한 전례가 있음 .. 2017/02/23 842
655413 재산 1600억 안철수 부인이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이유 76 ㄴㅁ 2017/02/23 8,323
655412 친구가 영어유치원 선생님인데 9 친구 2017/02/23 4,839
655411 노웅래 "스위스 銀에 거액 '박정희 비자금'…정부가 환.. 4 사실일까요?.. 2017/02/23 1,318
655410 다이어트 중 라면이요 11 2017/02/23 5,641
655409 빅사이즈 요가복 찾으시는 분, 유니클로 가보세요. 2 플로라 2017/02/23 6,135
655408 이런 메일 받아보신 분 있나요? 4 ?? 2017/02/23 717
655407 클라리넷 레슨비요.. 2 ㅂㄱㅎㅌㅎ 2017/02/23 1,230
655406 고교 배치고사 후 귀갓길 ‘쾅’…모녀 3대 고속도로서 참변 .... 14 ㄷㄷㄷ 2017/02/23 5,249
655405 박승화의 가요속으로..어떻게 좀 안될까요. 23 아~이걸 어.. 2017/02/23 3,529
655404 직장에서 후임자가 왔는데 저희를 왕따(?)를 시킵니다. 5 망초 2017/02/23 2,283
655403 임산부 배려석 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3 Xks 2017/02/23 853
655402 울 아들은 음식 배달 아저씨 오면 방에 숨어 있어요... 65 이상해 2017/02/23 20,043
655401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어떻게 치유하는게 젤 좋을까요 9 독립여성 2017/02/23 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