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막판 지연전략'에 사활을 걸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수뇌부부터 이미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까지 무더기로 증인신청을 하는가 하면, "재심도 가능하지 않느냐"며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정 의장과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와 나경원·유승민·황영철 의원 등 국회의원들을 대거 증인신청했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13일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도 발언 취지를 듣겠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인권탄압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는 이유로 김기준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재 원장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허영 교수 등 헌법학자들과 경제학자도 포함됐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심판 절차의 위헌성과 우리나라 재단 설립의 역사에 대해서도 신문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 넘게 발언하면서 고의적으로 변론을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중 김 변호사는 약 1시간30분 간 "국회의원이 야쿠자냐", "비선조직은 깡패들이 쓰는 말이다. 국정농단의 뜻은 알고 쓰냐" 등 '막말 변론'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