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비선실세' 최순실씨(61)가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구치소에서 변호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도 만나게 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1일 검찰 측이 최씨에 대해 낸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交通) 금지' 신청 사건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다음 달 21일까지 계속 변호인 접견 이외에 다른 사람과는 면회를 할 수 없다. 다만 서류 기타 물건을 제외한 옷과 음식, 약 등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