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사고가 났어요.. 제가 대로변이고 상대차가 작은길에서 튀어 나왔기 때문에 과실비율 3:7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출근길이 대중교통이 원할하지 않는 지역이라니 렌트도 받았어요.
이부분은 따로 비용부담 없을거라고 했어요.
근데 주말에 시골 다녀오며 후진하다 벽을 받았네요.. 이 렌트한 차를요.. ㅠㅠ
오른쪽 밤바랑 라이트가 깨지고 찌그러 졌어요..ㅠㅠ
렌트차 빌리며 들은 안내가 자기 부담금이 50만원이래요.. 렌트차는..ㅠ
제가 궁금한건 이 사고가 첫번째 사고보험에서 전혀 상관없는건가요? 아님 이사고로 인해서 받은 렌트차이니
첫번째 보험하고 연결되서 자기부담금 한번만 내면 될까요?
사고 담당자분들의 얘기가 반반으로 나눠어서 의견 여쭙니다.ㅠ
첫번째 사고는 그렇다 치고 두번째 렌트카 사고 땜에 너무 우울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