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시아버지 며느리 부동산 교환

sara 조회수 : 2,069
작성일 : 2017-02-17 18:53:46
시아버님 명의 아파트와 며느리아파트를 교환하려는데요
시세차가 몇억되는데, 실제로 분할상환할 생각입니다
혹시 이경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법무사 세무사 다 찾아가도 클리어한 답이 안나와서요
IP : 117.111.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2.17 7:01 PM (121.128.xxx.51)

    두건다 매매계약서 쓰면 될것 같아요
    동네 부동산이나 법무사에게 물어 보세요
    두군데 다 모르겠다하면 세무소에 물어 보세요
    시부모나 며느리나 취득세는 내야 할거고
    보유기간 가격에 따라 양도 소득세 유무가 생길거구요
    시세 차익 있으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니 은행대출 받아서 해결하면 될것 같아요

  • 2. !!!
    '17.2.17 7:10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일단 증여로 볼꺼예요. 서류 준비 잘 하세요. 분할상환도 은해거래에 기간이 걸리는거면 이자까지 포함해야해요.
    요새 국세청이 세금 한푼이라도 더 걷을라고 눈이 벌겋네요.

  • 3. ㅇㅇ
    '17.2.17 7:14 PM (58.140.xxx.37)

    증여세 문제가 있어서 시부랑 며느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자체를 현실에선 잘 안하죠.
    한가족간거래라고 보니까요.

  • 4. 플럼스카페
    '17.2.17 7:52 PM (182.221.xxx.232) - 삭제된댓글

    꼭 그렇게 거래해야하나요? 매매로 했다쳐도 시부에게 갔던 부동산은 다시 남편분께 상속하면서 상속세 구간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왜 세금을 두 번 내시려는지...

  • 5. 알흠다운여자
    '17.2.17 7:58 PM (211.59.xxx.176) - 삭제된댓글

    부모 자식간 매매 돼요
    대신 돈이 오고간 증거가 있어야해요
    내통장에 상대방 명의로 돈이 들어온 흔적이 있어야해요
    운이 나쁘면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조차 추징당할 수 있으니 이동 경로도 확실해야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4198 가족들과 미국 1년 연수 때 엄마는 뭘 하면 유익한 시간일까요.. 13 미쿡 2017/02/21 2,325
654197 사우나에서 업체측 실수로 다쳤을 경우 1 ㅡㅡ 2017/02/21 629
654196 급질)수업시 무임승차하는 걸 영어 표현으로 뭐라하나요? 5 아델라 2017/02/21 2,306
654195 도와주세요!!! 오늘은 동물보호법 개정 마지막날 8 우병우구속 2017/02/21 417
654194 특검 연장법안, 법사위 상정 불발…오후 2시 재논의(속보) 19 연장하라 2017/02/21 1,384
654193 코카 미용안보내고 키우신분 계세요? 8 3개월코카 2017/02/21 795
654192 사교육 너무많이 시키면 노후 걱정 안되세요? 24 ... 2017/02/21 6,961
654191 일본 료칸 노천탕, 여탕 들어갈 때 수영복같은거 입는건가요? 6 일본 온천 2017/02/21 13,047
654190 소고기 뭇국을 끓이려고 하는데요.. 7 알린 2017/02/21 1,487
654189 목욕탕가면 현기증나는 사람은 어디가 안좋은건가요? 18 쓰러질듯 2017/02/21 5,398
654188 허리 기신 체형 이신 분들 계세요?? 옷입기 너무 불편..ㅜㅜ 4 답답 2017/02/21 3,547
654187 朴측 서석구 "북한도 3월 13일 이전 선고 주장하고 .. 16 ㄱㄴㄷ 2017/02/21 1,582
654186 엄마 껌딱지가 안오는 애도 있나요? 9 ijk 2017/02/21 1,373
654185 계모에게 맞아 숨진 8살아이..온몸에 구타흔적 11 에휴 2017/02/21 1,665
654184 이직 일자가 촉박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17/02/21 459
654183 요즘 대학을 졸업하고도 5 궁금맘 2017/02/21 2,032
654182 아파트 외벽에 붙은 대형 현수막 등의 광고물은 2 껌딱지 2017/02/21 798
654181 야당, 삼성에 10년치 공문-영업기밀 요구…특검 이어 백혈병 청.. 4 ... 2017/02/21 708
654180 관세청장 "고영태와 일면식도 없다" 3 첨엔다그래요.. 2017/02/21 736
654179 노인들의 노후대책..... ( 박정희대통령때 완전 임금 착취당했.. 2 노후 2017/02/21 1,099
654178 이같은 증상뇌 mri & mra 중 어떤 것이 적합할까요.. 2 아시는 분 2017/02/21 1,393
654177 대만 경유하면 정말 액체 제품 못 가지고 가나요?? 1 뭘까 2017/02/21 1,928
654176 치과치료결제관련문의입니다. 2 .... 2017/02/21 693
654175 일본뇨자들은 왜 가슴이 클까요? 26 // 2017/02/21 21,452
654174 우병우가 정말 노통에게 11 ㅇㅇ 2017/02/21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