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산 국외도피 등 혐의 추가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기존 뇌물공여 혐의 외에 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와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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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또 이 부회장이 최씨 측 독일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78억원가량을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재산국외도피로 봤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도피액 규모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형량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인 중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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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이 기존 말을 처분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최씨 측에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를 사 줬다며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다.
법정서 가려봐야겠지만..일단 형량은...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