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피고인 측은 차명폰으로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수백 번 통화하였다는 특검의 주장과 언론보도를 전면 부인하였다. 최순실 변호인인 오태희 변호사는 2월16일 최순실 씨를 접견한 뒤 기자에게 "최순실 씨는 차명폰은 물론이고 그 어떤 전화로도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오태희 변호사는 "최 씨는 독일에 있을 때 언니 최순득 씨가 국제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연결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하기에 윤전추 행정관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일은 있다. 그후 언니(최순득)와 통화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이용해 최순실(61) 씨와 지난해 6개월 동안 570차례 통화했고,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이후 최 씨가 독일 도피 중일 때도 127차례 통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최순실과 수백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기자는 대통령과 최순실 씨간의 통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 측에 질문지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다. 특검 측의 한 관계자(이름을 밝히지 않았음)는 기자에게 "우리도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