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간 재산 싸움이 일어나서,
공유지분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경매를 통하여 재산을 분활원하구요,
저희쪽은 지분에 대해 합당한 가격을 치루고 지분을 우리쪽이 다 하는것을 원합니다..
법에 대해 문외한이어서요,..
1. 이런 재판에는 부장 출신의 판사 이런 사람이 필요한게 아니지요?(자꾸 부모님이 저런 사람을 해야한다고 고집하시고)
2. 당연히 조정을 하고, 조정이 안되면 경매를 하는것으로 아는데--조정을 하게 한것이 변호사가 기여하는게 없을텐데...
이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경매를 하면 330만원 조정이 되면 550을 성공착수금으로 더 요구하여 880만원을 달라는데..
법에 문외한 부모님은 저 변호사에게 쓰겠다고 하는데요, (어떤말로 부모님을 혹하게 했는지는...)
전문가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감사합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