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혼후 양육비

-- 조회수 : 3,623
작성일 : 2017-02-15 11:35:14

원글은 삭제합니다.


IP : 175.213.xxx.118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15 11:41 A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괜찮아도 승낙하면 안돼죠.
    양육비는 법이 보장하는 건데
    미쳤다고 흥정에 응해요?

  • 2.
    '17.2.15 11:43 AM (1.202.xxx.20) - 삭제된댓글

    세금은 원천징수 해서 줄거고 원글님은 매월 5월에 소득세 신고해야하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소득신고한거에 맞춰서 조정되고요.

    전남편분은 양육비를 사업체 비용처리하는거니 세금이 줄어들겠네요.

  • 3. 아마도
    '17.2.15 11:44 AM (112.221.xxx.19)

    회사돈으로 양육비를 주려고 하는것 같네요. 직원으로 올려서 월급으로 주는걸로.
    겸직이 안되는 직장이시라면 당연히 안되는거죠.

  • 4. --
    '17.2.15 11:45 AM (175.213.xxx.118)

    왜 흥정인가요...이해가 안되서.양육비는 제 계좌로 지금까지 받아왔거든요.

  • 5. ii
    '17.2.15 11:45 AM (123.109.xxx.132) - 삭제된댓글

    겸직도 안되는 직장 다니시면서
    그걸 고민하심 어떻게 하십니까?
    양육비 나가는 걸 그런 식으로 처리하려는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남편과 될 수 있는 한 거리를 두세요
    자꾸 엮이다 보면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아이에 대한 일들은 상의하고 그래야 하겠지만
    그것도 좀 냉정하게 일이야기만 하시구요.
    전남편을 조금이라도 믿거나 하지 마셨음 해요.

  • 6.
    '17.2.15 11:45 AM (1.202.xxx.20) - 삭제된댓글

    세금은 원천징수 해서 줄거고 원글님은 매월 5월에 소득세 신고해야하죠.
    원글님이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하고 계셔도 사업소득(프리랜서) 발생하니 합쳐서 다시 신고하셔야 해요.
    당근 소득과 세금은 늘어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소득신고 내용에 맞춰서 조정되지요.

    전남편분은 양육비를 사업체 비용처리하는거니 세금이 줄어들겠네요.

  • 7. ...
    '17.2.15 11:47 AM (220.75.xxx.29)

    당연히 연말정산에 겹치죠.
    원글님 입장에서 이로운 건 하나도 없는데 전남편은 비용처리해서 세금혜택 봅니다.

  • 8. ..
    '17.2.15 11:47 AM (222.234.xxx.177)

    각종세금이 더 늘어날건데 회사에 등록하면 양육비를 더 준데요?

  • 9. ..
    '17.2.15 11:54 A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양육비를 받고 싶으면 하자는대로 따르란 소리 아닌가.
    그럼 그게 흥정이죠.

  • 10. --
    '17.2.15 11:56 AM (175.213.xxx.118)

    지금까지 양육비는 제 계좌로, 아이 학원비 일부를 학원으로 직접 송금해주다가

    지금 이유를 자기가 송금하는 양육비 학원비 증빙이 하나도 안남으니 힘들다며 요구하네요. @@

    이 말도 안되는 핑계의 속셈이 뭔지 알고 싶어요.

    제 부모님이라도 안되냐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엄마 소득이 잡히니 남동생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된 부모님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 11. ii
    '17.2.15 12:01 PM (123.109.xxx.132)

    윗댓글에서 설명들 하셨어요.
    그리고 왜 원글님 친정식구까지 들먹이게 하시는지
    원글님도 답답하십니다.
    단호하게 안된다고 하시고요
    양육비에 왜 증빙이 필요합니까
    회사비용이 아니잖아요.

  • 12. 지 부모이름
    '17.2.15 12:02 PM (124.54.xxx.150)

    올리라고 하세요. 지가 이득볼려고 월급처럼 빼돌리려고 하는건데 원글님이든 원글님지인이든 왜 끌어들이는데요? 양육비로 혜택보는게 하나도 없다니.. 그걸로 혜택보려는거 자체가 웃긴거죠. 이론한 전 와이프나 그 부모가 전남편사업체에서 월급받는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 13. --
    '17.2.15 12:05 PM (175.213.xxx.118)

    음님 ...님 말씀처럼 그 비용만큼의 세금혜택을 보려고 하는거네요. 감사해요.

  • 14. ....
    '17.2.15 12:06 PM (119.204.xxx.179)

    원글님에겐 따로 소득이 잡히는거라 윗분들 말대로 불이익이 있죠. 만약 부모님 이름으로 한다면 남동생 의료보험에서 나올 수 있어요. 남편분은 비용처리 되는거라 세금에서 혜택을 보겠죠.
    큰 금액이 아니라면 현재처럼 양육비 주라 하시고 준 금액만큼 현금영수증 처리 해주세요.
    양육비 증빙이 안남아서 힘들다니 수백씩 주나요?

  • 15.
    '17.2.15 1:13 PM (1.202.xxx.20) - 삭제된댓글

    사실 양육비를 쓰고 공제를 못받는다는 점에서는 남편분 말도 일리는 있어요.
    지원 양육비만큼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현금영증을 발급받으세요.
    남편 전화번호로 발급받으면 되고 국세청에 자료 올라가니 자료 넘기고 어쩌고 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남편도 지원 양육비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죠.

    부모님을 남편분이 경비처리하면..
    남동생 건보 부양가족에서 나오는건 물론이고 부모님도 매년 소득세 신고 해야 하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정산됩니다.

  • 16.
    '17.2.15 1:15 PM (1.202.xxx.20) - 삭제된댓글

    사실 양육비를 쓰고 공제를 못받는다는 점에서는 전남편분 말도 일리는 있어요.
    아이 인적공제를 부모중 누가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원 양육비만큼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현금영수증 처리하세요.
    전남편 명의 전화번호로 발급받으면 되고 국세청에 자료 올라가니 자료 넘기고 어쩌고 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전남편도 지원 양육비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부모님을 남편분이 경비처리하면..
    남동생 건보 부양가족에서 나오는건 물론이고 부모님도 매년 소득세 신고 해야 하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정산됩니다.

  • 17.
    '17.2.15 1:17 PM (1.202.xxx.20) - 삭제된댓글

    사실 양육비를 쓰고 공제를 못받는다는 점에서는 전남편분 말도 일리는 있어요.
    아이 인적공제를 부모중 누가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원 양육비만큼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현금영수증 처리하거나
    남편명의의 양육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 체크카드로 사용하세요.
    현금영수증은 전남편 명의 전화번호로 발급받으면 되고
    체크카드든 현금영수증이든 국세청에 자료 올라가니 자료 넘기고 어쩌고 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전남편도 지원 양육비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부모님을 남편분이 경비처리하면..
    남동생 건보 부양가족에서 나오는건 물론이고 부모님도 매년 소득세 신고 해야 하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정산됩니다.

  • 18.
    '17.2.15 1:20 PM (1.202.xxx.20) - 삭제된댓글

    사실 양육비를 쓰고 공제를 못받는다는 점에서는 전남편분 말도 일리는 있어요.
    아이 인적공제를 부모중 누가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원 양육비만큼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현금영수증 처리하거나
    남편명의의 양육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 체크카드로 사용하세요.
    현금영수증은 전남편 명의 전화번호로 발급받으면 되고
    체크카드든 현금영수증이든 국세청에 자료 올라가니 자료 넘기고 어쩌고 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전남편도 지원 양육비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물론 전남편 입장에서는 소득공제보다 경비처리 하는게 좋겠지만요.

    부모님을 남편분이 경비처리하면..
    남동생 건보 부양가족에서 나오는건 물론이고 부모님도 매년 소득세 신고 해야 하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정산됩니다.

  • 19. 일리는 무슨 일리
    '17.2.15 1:51 PM (211.46.xxx.253) - 삭제된댓글

    양육비를 쓰고 공제를 못받는다는 점이 억울하다구요? 일리는 무슨 일리입니까.

    아무리 뭐라 해도 양육비 주는 것보다는 양육하는 게 어려울 법한데
    무슨 전남편의 경비처리와 세금문제까지 신경써줘야 하는 건가요
    남편명의의 양육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 체크카드라니요.

    본인이 낳은 자식을 키우지도 못하면서 소득공제까지 다 따진다는 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네요
    글쓴 분이 그 점에 협조하셔야 할 의무는 1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20. --
    '17.2.15 1:53 PM (175.213.xxx.118)

    말씀해주신 대로 남편입장에서 교육비부분 전남편 명의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발급받는거 가능하네요.
    근데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가요?

    자기 이득 조금 보자고 밑바닥까지 다보였던 이혼한 친정부모 들먹거리는데 무슨 이런 개념없는 하..

  • 21. 전카생
    '17.2.15 2:10 PM (61.79.xxx.88)

    네...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 가능해요~~

  • 22. ii
    '17.2.15 2:11 PM (123.109.xxx.132)

    원글님 제 댓글에 좀 속상하셨다면 죄송하구요.
    그냥 주변에 이혼하고도 전부인을 손아귀에 놓고
    좌지우지하려는 남자들을 좀 봐와서
    그렇게 되서는 안될 것 같아서 좀 강하게 썼어요.
    솔직히 양육비 보내고 그거 가지고 공제 받으려 하는 거 자체가
    웃기는 거 같지만 또 전남편이 수익이 있어야 양육비도 보내는 거니까
    싫지만 음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좋아보여요.
    아이와 이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길 바래요.

  • 23.
    '17.2.15 2:23 PM (1.202.xxx.20) - 삭제된댓글

    부부관계는 파탄이지만 전남편이 아이 등록금이나 결혼자금까지 부담한다면
    아이의 한쪽 부모로 이정도는 양해해 줄 수 있다고 봐요.
    물론 프리랜서 등록 경비처리는 무리수 둔거지만요.
    우선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받으면 그건 경비처리하겠다는건데....엄밀히 말하면 안되고요.
    전남편이 개인사업자라면 남편 번호로 받으시면 돼요.
    개인사업자도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같은 공제가 가능하니
    누가 아이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지, 어떤 부분을 현금영수증 처리할지 알려달라고 하세요.
    법인,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전남편은 세무사 끼고 있을테니까요.
    원글님도 무지막지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아이 인적공제를 전남편이 받겠다고 하면
    그냥 안된다고 하시고요.

  • 24. --
    '17.2.15 4:16 PM (175.213.xxx.118)

    나가는 돈이 아까워서 경비처리하겠다는 걸로 보여요.
    제쪽에서는 안된다고 했구요.

    이제까지는 양육비외에 학원비 일부를 부담해오고 있어서 애를 봐서 좋게 좋게 말했던 거였어요.

    답변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혼후에 모르는 부분이 많을 수록 두려움이 너무 크네요.
    부동산 이나 자동차관리 세금 두 다리가 후덜거릴만큼요. 처음에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3332 교과서비도 내나요? 6 고등 2017/02/17 1,182
653331 너무 사랑해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사람 있으셨나요? 15 혹시 2017/02/17 6,657
653330 초등반대표인데 종업식 후 인사... 9 2017/02/17 2,524
653329 닥터마틴st 워커 찾고 있어요 1 워커홀릭 2017/02/17 874
653328 캐나다 몬트리올 한인이 취직하기 어떤가요? 6 ㅇㅇ 2017/02/17 2,565
653327 샤브샤브냄비 어떤거 쓰세요? 6 샤브샤브 2017/02/17 1,880
653326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33 청춘콘서트 2017/02/17 22,098
653325 무슨 낙으로 사시나요? 24 여생 2017/02/17 7,363
653324 교사급여 알려주세요. 22 교사 2017/02/17 5,769
653323 중고차 사신분들 세차 어떤걸로 하세요? 4 ㅇㅇ 2017/02/17 1,243
653322 다큐멘터리 '죄와벌' 1 저널리스트 2017/02/17 736
653321 안철수 후보사퇴 기자회견할때 왜 울었는지 아시는 분? 127 2017/02/17 4,985
653320 어린이집 학대 충격이네요 8 허걱 2017/02/17 3,255
653319 2/28 에 탄핵 발표 가능성이 없는지 궁굼해요. 6 탄핵 2017/02/17 877
653318 너무 친해지면 불편해요ㅠㅡㅠ 27 2017/02/17 12,353
653317 엄마 왼손이 마비되셨다는데..원인이 뭘까요? 7 걱정 2017/02/17 2,521
653316 이승연씨 정말 남자보는 눈 없네요.. 29 ... 2017/02/17 36,303
653315 넘 보고 싶은 영화라서...(스포 없음) 9 호호아줌마 2017/02/17 1,987
653314 사피엔스읽으신분들~!어땠어요? 10 가고또가고 2017/02/17 1,716
653313 지난 총선에서 문재인의 꼼수를 밝혀본다 26 ㅇㅇ 2017/02/17 968
653312 82님, 저 노트북 비밀번호 설정좀 알려주세요 사랑합니다 2 ... 2017/02/17 782
653311 머리 기를까요? 짜를까요? 2 완전고민 2017/02/17 1,089
653310 급) 무선자판이 안되네요. 4 w2.4 2017/02/17 420
653309 명견만리 보는데요 1 ,. 2017/02/17 954
653308 아빠 살아있을때는 그렇게 싫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복잡한 기.. 7 ㅇㅇ 2017/02/17 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