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은어떻게되는지요?
새 임차인의 매매 시점으로도 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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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중집주인이바뀌었을경우
tangja 조회수 : 840
작성일 : 2017-02-13 21:03:49
IP : 122.42.xxx.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거
'17.2.13 9:06 PM (175.126.xxx.29)우리가 그랬는데(지금..)
원 계약서에...새로운 계약서 한장 더 썼어요. 새로바뀐주인으로.
계약기간은 원래 기간 그대로인거죠뭐.2. 그거
'17.2.13 9:06 PM (175.126.xxx.29)집주인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은 님 이구요3. 전세
'17.2.13 9:08 PM (118.47.xxx.124)전세 안고 매매 했나 본데
원래 주인 계약 기간에 따르고
새 집주인이 복비 이사비 줄테니 나가라 하면 나가고
아니면 계약기간 까진 있으면 되요4. ///
'17.2.13 9:34 PM (61.75.xxx.237)주인과 상관없이 원래 계약한 기간 그대로 권리 보장 받습니다.
5. ㅇㅇ
'17.2.13 11:27 PM (211.202.xxx.230)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불안해하니까 새로바뀐 집주인이름으로 계약서 다시 쓰기도하긴해요.
계약기간은 원래기간과 동일하고요.
그런데 계약서 다시쓰면 확정일자 다시받아야하고 번거로운데 뭐하러 그러나요.
현 계약서로도 법적보호 다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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