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2016년 연말정산, 올해 1월에 받은 성과급도 포함인가요?

황당 조회수 : 1,928
작성일 : 2017-02-10 16:46:01

2016년 성과에 대한 보너스를 2017년 1/26일 급여와 함께 받았어요.

그런데 2016년 연말정산에 귀속되어 소득구간이 달라져 세율이 올라서 2백만원이나 더 내는걸로 나왔네요.

2017년 받은건데 2016년 연말정산에 귀속시키는 맞는건지요?

성과급 받을때도 5백만원 세금으로 냈는데..

아..정말 세금 너무 많이 내는거 같아요.

국세청에 전화하니 2017년에 받았어도 2016년도에 대한 근로소득인걸로 쳐진다고 볼수 있다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으로 불분명하게 하니 더 답답하네요.

혹시 세무법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2017년 1/26일에 받은 성과급을 2016년 연말정산에 귀속시키는 맞는건지요?



IP : 115.91.xxx.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10 4:49 PM (112.220.xxx.102)

    2016년분을 2017년도에 받은것뿐
    회계는 2016년분으로 처리해야죠
    보통 급여도 1월분 계산해서 2월달에 받잖아요
    12월분은 1월달에 받는거구요

  • 2. 원글
    '17.2.10 4:51 PM (115.91.xxx.8)

    그럼 2016년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 보네요..
    세금폭탄이네요..ㅠㅠ
    2017년 받았으니 2017년 소득으로 들어가는걸로 알았어요..

  • 3. ....
    '17.2.10 4:53 PM (112.220.xxx.102)

    성과금 어마어마하게 받으셨나봐요...
    전 부러울따름
    많이내도 좋으니 많이 받아봤음 좋겠네요

  • 4. 원글
    '17.2.10 5:05 PM (115.91.xxx.8)

    ....님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성과급도 종류(근로년도 매출등에 의해 일괄지급된것 또는 인사고과에 따라 지급된것)에 따라
    2016년 귀속이 될수도 있고, 2017년 받은 년도에 귀속이 될수도 있답니다.

    재정팀에서도 모호하다해서 법적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달라 했으니 답변이 올듯 합니다.
    정확한 정보 공유차원으로 댓글 남깁니다 ^^

  • 5.
    '17.2.10 7:36 PM (61.74.xxx.207) - 삭제된댓글

    저희회사의 경우는 2016년 결산으로 인해 생긴 이익중 일부가 설과 추석에 인센티브로 지급되는데 2017년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1111 손혜원 의원, `악성글 유포` 일베 회원 고소 4 ........ 2017/02/13 1,192
651110 이분너무 예쁜데 성형한걸가요? 3 뭘까 2017/02/13 4,710
651109 카드이용한도 천만원정도는 본인이 책정하는건가요.. 2 카드이용 2017/02/13 1,595
651108 남자들은 사실 외모상관없이 바람필 준비(?)가 되어있지 않나요?.. 10 그들은 2017/02/13 3,558
651107 따뜻할줄알고 코트입었는데 무쟈게 추워요ㅠ 2 춥다 2017/02/13 1,503
651106 그랑블루 체크카드 쓰시는 분 계셔요? .. 2017/02/13 3,099
651105 장윤정 광고하는 안마의자 보기싫네요 14 아오 2017/02/13 8,144
651104 여수가는데 가족이 묵을 숙소 추천부탁해요. 3 여수여행 2017/02/13 1,894
651103 세탁기 분해 청소 의뢰 해보신 분 5 happyw.. 2017/02/13 1,261
651102 기숙사가 당첨되었는데요. 밥은 줄까요?? 17 기숙사 2017/02/13 3,675
651101 37개월 남아 배변 훈련 노하우좀 부탁드려요. 2 동글이 2017/02/13 1,660
651100 하루에 1킬로 넘게 차이나는 분 계세요? 8 2017/02/13 1,554
651099 피아노는 몇호에서 치는 걸까요 20 궁금이 2017/02/13 2,149
651098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과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를 위한 1.. 3 후쿠시마의 .. 2017/02/13 740
651097 아이 한글 가르치기,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22 속터져요 2017/02/13 2,720
651096 왜 야권 후보는 호남의 지지가 중요한건가요? 1 궁금 2017/02/13 1,031
651095 눈물참는법 알려주세요. 20 . 2017/02/13 7,769
651094 고등학생 딸이 아픈데 응급실로 가야할까요? 15 병원 2017/02/13 3,192
651093 투자수익률 계산 부탁드려요 2 ... 2017/02/13 806
651092 층간소음 소리 듣다가 궁금한거 4 ㅇㅇ 2017/02/13 2,186
651091 충북 보은서 구제역 의심농가 2곳 추가 발견..전국 8건으로(2.. 1 망조 2017/02/13 485
651090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잘하는 선택일까요?ㅜ 꼭 좀 봐주세요 6 ㅠㅏㅣㅣ 2017/02/13 1,683
651089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 기소 여부 3월 결정 1 기소하자 2017/02/13 807
651088 5개월 아기도 용쓰기를 하나요? 1 .... 2017/02/13 4,427
651087 일부 직종은 어떻게보면 서비스업 같은데 종사자들이 드세고, 오히.. 2 renhou.. 2017/02/13 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