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황당한 왕따제도 시행한 초등교사에게 벌금800만원

ㅇㅇ 조회수 : 1,587
작성일 : 2017-02-08 23:28:44
제주지법 "교육·정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학급 운영과 훈육을 핑계로 '왕따 제도'를 운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초등학교 여교사 A(53)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두 달가량 숙제를 하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을 '1일 왕따' 또는 '5일 왕따'로 낙인찍어 관리했다.

'왕따'가 된 아이는 온종일 다른 학생들에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학생들도 왕따가 된 아이들에게 말을 걸지 못하도록 강제됐다.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 외에 자리를 뜨지 못하고 점심도 5분 안에 먹고 자기 자리에 돌아와 앉아 있어야 했다.

A씨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일을 절대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A씨 반의 황당한 '왕따 제도'는 집에 교재를 가져오지 않아 숙제할 수 없게 된 한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으면 왕따가 된다"고 털어놓으면서 학부모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학부모들이 파악한 '왕따 제도'의 피해 학생 수는 정원 24명 가운데 무려 20명에 가까웠다.

피해 학생들은 속옷에 실수를 하거나 자다가 벌떡 일어나 가방을 싸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등교를 거부하거나 전학을 요구하는 예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학부모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고, 지난해 6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왕따'를 지목한 사실이 없고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책을 읽도록 지시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아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씨의 행위가 아이들에게 교육·정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2016년 3월부터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A씨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IP : 223.62.xxx.19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이코패스
    '17.2.8 11:33 PM (178.190.xxx.212)

    저년은 파면해야죠. 무서운년.
    엊그제 임용준비한다던 그 고닉이 선생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거죠.

  • 2. 아삭오이
    '17.2.8 11:52 PM (1.240.xxx.206) - 삭제된댓글

    정말 파면해야 할것같네요. 악마네요.
    어떻게 저런것이 교사를?
    같은 교사들이 더 분개해서 파면조취시켜야 할듯.

  • 3. ....
    '17.2.8 11:57 PM (211.59.xxx.176)

    정신병원 가야할년이 교사를 하고 있으니

  • 4. 아무도 말을 시키지 않는다..
    '17.2.9 12:38 AM (103.199.xxx.226)

    저희아이 3학년때 전교에서 가장 심한 말썽쟁이 아이가 같은반이 되어 다른엄마들 아이들 벌벌떨었는데, 50대의 노련하신 담임샘이 보름만에 그아이를 사람;;을 만들어놓으셨는데, 그게
    아이가 아이들을 때리고 선생님말씀을 무시할때마다 그날은 누구도 그아이에게 말하지말도록 한거였어요.
    그때는 그아이를 모두가 벌벌떠는 쎄고 말썽쟁이 아이라 선생님께 다들 고마워했지만, 그벌이 얼마나 무서운건지 알겠네요.
    그 말썽쟁이가 6학년땐 전교회장이 되었다는 반전!

  • 5. 발표나 책읽기
    '17.2.9 12:50 AM (211.210.xxx.213)

    이런 걸 못한다고 체벌이 합리화 될 수 있나요?

  • 6. 이럴수가
    '17.2.9 10:40 AM (116.122.xxx.246)

    1학년애들이 얼마나 힘들었를까 ...학부모들도 학교 보내자마자 큰충격을 받았겠네요 저선생 벌금은 너무 약한 처벌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9416 집에 마루바닥 마감인데요 발이 아파요 ㅜㅜ 17 .. 2017/02/09 2,640
649415 주부들이 지지하는 후보는? 문재인 27.6%, 안희정 16.5%.. 12 ........ 2017/02/09 848
649414 9시출근하면 언제부터 일 시작하세요? 11 .... 2017/02/09 1,602
649413 한율 vs 수려한 어떤게 좋으세요? 3 코덕 2017/02/09 3,888
649412 홍대세종VS동국대경주VS선문대 4 대학선택 2017/02/09 1,647
649411 밀가루 샴푸 정말 효과있네요. 13 ... 2017/02/09 14,569
649410 졸업식 오지말라는 중등. 9 .. 2017/02/09 2,314
649409 딸아이 교복 너무 타이트한데.. 18 교복 2017/02/09 2,118
649408 이재명 "지지율 하락? 원칙 바꿔 대통령 되면 뭘 하겠.. 18 .. 2017/02/09 962
649407 완전 소중한 고대의 성적장학금 폐지ㅡ펌 2 고딩맘 2017/02/09 1,280
649406 치과에서 분쟁 발생시 어디서 도움을(수정) 10 받나요? 2017/02/09 1,102
649405 종업식날도 지각체크 되겠죠? ㅠ 6 ㅠㅠ 2017/02/09 813
649404 야권도 손놓고 있지말고 알바라도 풀어주세요. 8 큰일 2017/02/09 374
649403 영하 9도 날씨에 고구마 택배를 3 ,,, 2017/02/09 1,655
649402 검정고시 고득점을 받으면 유리하나요? 3 질문 2017/02/09 1,279
649401 쩐내나는 호두 도와주세요ㅠㅠ 9 호두 2017/02/09 10,454
649400 1기신도시 최상층 살아보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13 햇살이 2017/02/09 1,634
649399 교통방송 연결 불능... 김어준 방송 17 tbs 2017/02/09 2,714
649398 헌재탄핵기각을 막기위해 왜 후보토론이 중요한가 6 moony2.. 2017/02/09 598
649397 2017년 2월 9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7/02/09 594
649396 수입달걀 궁금합니다. 미쿡 2017/02/09 463
649395 시부모와 조카... 어떡하죠? 12 불편 2017/02/09 5,859
649394 새끼손가락과 약지가 부어서 불편해요 .... 2017/02/09 636
649393 택배보낼때 보냉비닐 효과있을까요? 4 청국장 2017/02/09 1,070
649392 뉴스공장 듣고 계시나요?? 11 김어준짱 2017/02/09 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