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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받는 부모님 소득공제 안되나요?
공제 조회수 : 2,108
작성일 : 2017-02-05 23:17:51
친정아버지가 재작년에 퇴직하시고 월 250받으시거든요. 남편이 이번에 연말정산하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릴수없나요? 대충이라도 아시는분 댓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0.13.xxx.9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2.5 11:22 PM (203.238.xxx.209)못 올려요.
2. ..
'17.2.5 11:25 PM (220.85.xxx.217) - 삭제된댓글저희 친정 부모님 공무원연금생활 하시고
시부모님 건물 세받아서 생활하시는데
양쪽 다 못 올려요.3. 국민연금
'17.2.5 11:46 PM (221.143.xxx.89)100만원 받으시는데
못올리나요?4. 음음
'17.2.6 12:28 AM (58.230.xxx.188) - 삭제된댓글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안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가능하지 않나요?5. ㅇㅇ
'17.2.6 12:36 AM (110.13.xxx.99)건강보험 등록은 이미했어요^^;;
안된다면 연금받는것 자체로 안되는건지 금액이 문제인건지요.. 어렵네요6. mi
'17.2.6 2:14 AM (96.241.xxx.69)건강보험등록은 소득에 상관없이 다 되죠.
국민연금 100만원 정도 받으시는 시아버님때문에 국세청에 문의 했었는데 된다고 했어요.
공무원 연금이고 250 이나 받으시니 저희 경우와는 다르니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전화하면 잘 알려줘요... 여기 문의하지마시고...7. ...
'17.2.6 5:10 AM (180.92.xxx.88)친정부친께서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금방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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