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왜곡 전달됐던 한미FTA 서문 ‘독소조항’ 최초 공개

왜곡된독소조항 조회수 : 312
작성일 : 2017-02-03 15:40:10
http://www.vop.co.kr/A00001118710.html

지난 2007년 6월 30일 한미 양국이 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 서문에 담긴 ‘독소조항’ 관련 문서 다섯 장이 2일 최초로 공개됐다.

이 문서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가 산업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라 공개된 것이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2007년 6월 16일 미국은 자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에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일방적 조항을 서문에 추가하도록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국은 같은 달 22일과 25일, 27일 세 차례 수정 제안을 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미국법의 보호를 받는 미국 기업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일방적인 의무다. 반대로 한국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방적 조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권리도 함께 제한하되, ‘권리를 부여받아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문구 대신 ‘동일한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는’이라는 완화된 문구를 넣어 서문 수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6월 2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서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국제법 기준과 같거나 이를 상회한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 투자자와 동일한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라는 수정 문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은 다음날 곧바로 한국 측이 수정한 문구를 모두 삭제한 수정 문안을 한국 측에 다시 제안했다.

이후 한국 측은 6월 25일과 27일 양국이 동등한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추가해 거듭 제안했으나 미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국은 결국 30일 미국의 수정 제안문대로 협정문에 서명했다.

자국에 진출하는 상대국 기업에 한해서만 그 권리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일방적 조항이 협정문 서문에 담긴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미국은 한미FTA를 시작으로 이후 체결된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에서 이 같은 조항을 추가해나가기 시작했다.

당시 협정문 서명 직후 참여정부는 보도자료와 국정 브리핑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가 동등한 수준의 투자 보호를 제공받는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규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에 협상 과정이 모두 담긴 문서가 새롭게 공개됨에 따라 당시 정부의 이 같은 평가는 왜곡된 것이었음이 드러나게 됐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7958 특검수색 받으라~ 1 기린905 2017/02/03 388
    647957 저 비정상인가요 19 아정말 2017/02/03 4,097
    647956 딱 십억만 모으고나서 쉬고싶어요 8 ..... 2017/02/03 4,055
    647955 미씽나인 재밌네요. 6 음.. 2017/02/03 1,872
    647954 내일 다 함께 '2월탄핵' 외쳐요^^ 8 .. 2017/02/03 591
    647953 왜곡 전달됐던 한미FTA 서문 ‘독소조항’ 최초 공개 왜곡된독소조.. 2017/02/03 312
    647952 볼륨 뿌리펌 정말 효과있나요? 5 미장원 2017/02/03 8,871
    647951 유럽사람들 저축안해요? 9 선진국 2017/02/03 5,252
    647950 주부도 할수 있잖아요?? 알콩달콩육아.. 2017/02/03 491
    647949 일베강간예고기사 6 ㄱㄴㄷ 2017/02/03 1,899
    647948 노트3 쓰시는 분들 안느리나요? 6 ㅎㅎ 2017/02/03 826
    647947 주간 문재인 3탄 "소방관 우대정책&qu.. 3 소방관 2017/02/03 317
    647946 (비움)사교육 너무 안시키면 답답해보이나요? 25 ... 2017/02/03 3,811
    647945 술집에서 떠들면 안되는거 아니죠? 18 ........ 2017/02/03 2,379
    647944 언론의 난 - 연세대 대자보에서 10 길벗1 2017/02/03 1,652
    647943 리조트 스파 ** 2017/02/03 339
    647942 얼마전 가계부책을 사서 몇번 끄적이니 참 재미나네요^^ 3 이유 2017/02/03 809
    647941 미술전공 전문대... 3 허무함 2017/02/03 1,682
    647940 새뱃돈 만원은... 이상한가요? 29 ........ 2017/02/03 4,350
    647939 초등학교 올라가는데요.. 세뱃돈요!! 4 시조카 2017/02/03 773
    647938 황교활도 검증 들어가면 많이 털리거 같아요. 4 정권교체 2017/02/03 787
    647937 "노무현 어떻게 극복? 참 불공평한 질문" 문.. 1 rfeng9.. 2017/02/03 401
    647936 주간문재인3회 나옴ㅡ소방관 3 ㅇㅇ 2017/02/03 294
    647935 황교안이 청와대압수 방해하나요? 3 역적 2017/02/03 991
    647934 달러좀 바꿔놓을가요? 2 ... 2017/02/03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