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진태(강원 춘천)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태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태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요거 검찰이 무혐의해 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