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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의료비공제받는거 질문요~

호롤롤로 조회수 : 2,066
작성일 : 2017-02-01 19:23:49

엄마하고 동생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긴한데

소회사라 그런가..따로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라고도 안한다네요~-.-

 

아무튼 저는 엄마,동생의 의료비만 제가 따와서(?) 제 연말정산에 같이 제출할라는데요..

알아보니 의료비를 제가 지불했을경우만 해당된다고 하던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들어가서 조회해보면 의료비 얼마라고 총액정도만 나오지

그 금액을 어떤방식으로 누구 명의로 결제했는지는 안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제명의에 카드로 지불했는지..아님 엄마나 동생 본인명의에 카드로 했는지에 아님 현금으로 냈는지

대해선 자세히 안나오는데

그냥 제출했을경우 국세청이 이를 알아낼수 있나요?

IP : 175.210.xxx.6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1 7:27 PM (125.186.xxx.152) - 삭제된댓글

    근데 소득의 25%인가 30%를 넘게 쓴 것만 된다던데요..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 2. 호롤롤로
    '17.2.1 7:29 PM (175.210.xxx.60)

    올해는 또 바뀌었나요? 작년에만 해도 나이.소득에 상관없이 의료비만은 무조건
    된다고 했던거 같은데요.. 제가 이런거 거의 몰라서
    지금 인터넷 지식인 ,블로그 다 뒤져보는중이에요...ㅎㅎ;;

  • 3. ..
    '17.2.1 7:29 PM (175.127.xxx.57) - 삭제된댓글

    네...안돼요. 걍 제출했다간 나중에 가산세 몇배나 물어냅니다.

  • 4. 호롤롤로
    '17.2.1 7:30 PM (175.210.xxx.60)

    연말정산 받는 인구가 몇명인데.. 다 잡아낼라나요ㅎㅎ;;;

  • 5. ..
    '17.2.1 7:30 PM (175.127.xxx.57)

    네...안돼요. 걍 제출했다간 나중에 가산세 몇배나 물어냅니다.
    그러니 결제할때 님 카드로 하든지..아님 님 현금영수증 번호로 끊어야 됩니다.

  • 6. 음???
    '17.2.1 7:35 PM (1.253.xxx.204)

    예전부터 3% 이상입니다.
    총 급여액의 3% 이상요.
    3천만원 총급여액이면 90만원 부터 시작해요.
    그 이하로는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의료비 금액이 150만원이면 남은 60만원의 15% 공제됩니다. 언제부터 바뀌었는 지 열라 짜졌네요. -_ㅜ

  • 7. 네?
    '17.2.1 7:37 PM (175.127.xxx.57)

    님 카드 명세서나 현금영수증 목록에 부모님이나 형제분의 의료지출내역 없는거야 금방 찾아내죠.
    물론 제출하고 말고는 님 선택이구요

  • 8. ....
    '17.2.4 12:07 AM (125.186.xxx.152)

    아 다시 보니까 3%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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