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병우,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법무부 검찰국 관여 정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9월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뒤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을 자동퇴직시키고 예산을 줄여 특별감찰관실을 사실상 해체하는 과정에 법무부 검찰국이 관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특별감찰관실의 조직 및 예산 권한을 갖고 있다. 특검팀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인사혁신처와 법무부 검찰국을 동원해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특별감찰관실과 특검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7월 말 우 전 수석 가족법인인 ‘정강’의 횡령 의혹 등이 불거지자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한달여 뒤인 8월19일 청와대는 이 전 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와 에스엔에스 대화를 나눴다는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특별감찰 내용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이 전 감찰관과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모두 수사하겠다며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검찰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자택 압수수색은 물론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않은 반면, 이 전 감찰관은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업무용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편파 수사 논란을 샀다. 이 전 감찰관은 이에 8월29일 사표를 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31일 특별감찰관실과 특검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7월 말 우 전 수석 가족법인인 ‘정강’의 횡령 의혹 등이 불거지자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한달여 뒤인 8월19일 청와대는 이 전 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와 에스엔에스 대화를 나눴다는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특별감찰 내용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이 전 감찰관과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모두 수사하겠다며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검찰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자택 압수수색은 물론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않은 반면, 이 전 감찰관은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업무용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편파 수사 논란을 샀다. 이 전 감찰관은 이에 8월29일 사표를 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개인 비리 의혹과 미르재단 의혹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의 국정감사 증언을 막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법무부를 동원해 특별감찰관실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별감찰관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인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밀어붙이고 예산 집행을 막아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이 정상적인 감찰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