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하고 동생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긴한데
소회사라 그런가..따로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라고도 안한다네요~-.-
아무튼 저는 엄마,동생의 의료비만 제가 따와서(?) 제 연말정산에 같이 제출할라는데요..
알아보니 의료비를 제가 지불했을경우만 해당된다고 하던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들어가서 조회해보면 의료비 얼마라고 총액정도만 나오지
그 금액을 어떤방식으로 누구 명의로 결제했는지는 안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제명의에 카드로 지불했는지..아님 엄마나 동생 본인명의에 카드로 했는지에 아님 현금으로 냈는지
대해선 자세히 안나오는데
그냥 제출했을경우 국세청이 이를 알아낼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