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보증금 받기전에 이사 나가야해요

전세권설정 조회수 : 3,496
작성일 : 2017-01-31 21:23:53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사는 전세집에서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해요.  제가 이사 나가고 사흘 후에 새 세입자가 이사 들어오는데 그때 나머지 잔액을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일부 보증금을 이미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았어요).  제가 이 집에 이사올때 전세권 설정을 했었는데요, 잔액 돌려받기 전까지 전세권 설정 해지 안해주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사나갈때 의자 몇개라도 두고 가는게 맞을까요?  이런 비슷한 경험 해보신 분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려요

IP : 182.215.xxx.1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31 9:38 PM (110.47.xxx.188) - 삭제된댓글

    원칙대로 전세권설정 해지는은 전세금 다 받고 해주세요. 짐은 다 빼도 문열쇠는 님이 가지셔야되고 주민등록도 빼면 안되구요 전세보증금 받은후에 문 열쇠 주셔야되구요
    배려하지 마시고 원칙대로 하시면 제일 무난한거같아요

  • 2. @@
    '17.1.31 9:40 PM (121.150.xxx.212)

    전세권 설정 되어 있으면 괜찮지 않나요?

  • 3. ....
    '17.1.31 9:46 PM (221.157.xxx.127) - 삭제된댓글

    문 비번알려주지마시고 잔금받기전에 청소해야되네도배해야되네해도 그건 니사정이고 나는 잔금받고 짐빼는걸로 생각하라고하세요

  • 4. 전세권설정은
    '17.1.31 10:17 PM (175.192.xxx.109) - 삭제된댓글

    의자 같은거 안두고 나가도 돼요
    돈받은뒤 해지 해주면 되구요.

  • 5. . . .
    '17.1.31 10:36 PM (175.223.xxx.146)

    저는 아무런 보호장치없이 일주일 전에 이사갔는데 보증금 잘 돌려주더라고요.

  • 6. 돈받을때까지
    '17.1.31 10:42 PM (114.206.xxx.44)

    절대로 열쇠주지마세요.
    보증금 돌려받기전까지 그 집의 권리는 원글에게 있어요.

  • 7. 문제없어요
    '17.1.31 11:46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전세권등기 설정되어 있으면 그냥 이사가셔도 돼요.
    그리고 보증금 전액 반환받으면서 전세권등기말소해주면 됩니다.

  • 8. 문제없어요
    '17.1.31 11:49 PM (211.207.xxx.190)

    전세권등기 설정되어 있으면 그냥 이사가셔도 돼요.
    전세권등기는 등기 안하는 임차권하고 달라요.
    의자 안놔둬도 돼고, 키줘도 돼요.
    대신 보증금 전액 반환받으면서 전세권등기말소해주면 됩니다.
    만약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보증금 반환안하면 바로 경매신청하면 돼요.

  • 9. ok
    '17.2.1 9:31 AM (210.216.xxx.200)

    저는 작년에 이사할때 그랬어요..
    저 이사 먼저 나가고 몇일뒤에 다음 입주자가 들어왔는데 그때 잔금 받는것로 했거든요..
    그런데 새 입주자가 잔금을 못 맞춰 온거에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집주인 이름으로 차용증 인감날인해서 받아두고,
    잔액 다 받은날 차용증 돌려주고..주소이전 해 줬어요..
    주인이 상환 의지가 있으면 별 문제 없더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9300 '손학규 징크스'..첫 공약 발표하니 사드 배치 시작 4 ㅠㅠ 2017/03/08 955
659299 버겁게만 느껴지는 시어머니.. 6 ... 2017/03/08 3,492
659298 위례신도시 갈건데요 서울 주소로 굳이 사는게 나을까요? 5 저기,, 2017/03/08 2,029
659297 과일주스만들어서 하룻밤 냉장보관해도 될까요? 9 질문 2017/03/08 6,603
659296 하남 3 아몬드 2017/03/08 981
659295 양산에 사시는 분 계시나요? 3 2017/03/08 1,006
659294 멈출수가없어요. 요즘 중독된 음식 17 2017/03/08 7,234
659293 중 1 아이 볼난한 영화 추천해 주세요. 1 ... 2017/03/08 533
659292 근력운동 3년이상 하신분들.. 운동 2017/03/08 1,716
659291 이번주 토욜 결혼식이 있는데 2 언제 꽃피는.. 2017/03/08 929
659290 화학세제 '독' 안에 든 병원 청소노동자 희생 2017/03/08 1,000
659289 데일리안 여론조사] 상승 추세 한풀 꺾인 안철수, 지지율 5위 5 ,,, 2017/03/08 1,095
659288 버릴 거 모아 놨는데 너무 아깝네요 15 나만 그렇진.. 2017/03/08 5,669
659287 카톡으로 선물받은 영화예매권..... 1 ........ 2017/03/08 825
659286 다음주 제주도 가는데 패딩 입어야하나요 7 춥나요 2017/03/08 1,490
659285 안철수 수호천사님 글 공유합니다 4 예원맘 2017/03/08 593
659284 문리버~~ 문러버? 문재인만 대통령되면 너무 행복한 문사모 2017/03/08 584
659283 지금 뒤에 박사모들 밥 먹고있어요 15 짜증나 2017/03/08 3,034
659282 인서울 가는 아이들은 얼마나 공부를; 15 2017/03/08 5,209
659281 백탁현상 있는 썬크림 추천해주세요 9 순수썬크림 2017/03/08 4,466
659280 아이들 미니멜리사 신발 아시나요? 11 .. 2017/03/08 2,414
659279 7살 아이 영어 dvd 추천 부탁드립니다(굽신) 7 ddd 2017/03/08 1,131
659278 [단독]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 .. 5 ........ 2017/03/08 1,951
659277 헌재, 탄핵심판 재판관회의 오후 3시... 선고일 발표 임박 6 고딩맘 2017/03/08 1,162
659276 펑 합니다. 18 아이고,, 2017/03/08 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