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반주현이 취업을 한건 2005년 이후임. 2005년에 바로 취업을 했다고 해도 취업비자 발급에 1년이 걸리며 취업비자를 받아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음. 아무리 빨리 영주권 신청을 했어도 2007년이며 이때는 반주현이 정상적인 여권을 갖고 있을 수 없음.
10. 대한민국 여권의 발급권자는 외무부장관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2006년 10월까지는 한국 외무부장관을 역임했고 그 이후 뉴욕에 체류하며, 유엔총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2007년부터 10년간 유엔사무총장으로 뉴욕에 체류했음. 반씨가 영주권발급을 위해 여권이 필요했던 시점과 겹침.
11. 여권위조의 난이도와 반기문이 그 당시에 재직하던 위치를 고려할 때 위조보다는 부정발급 가능성이 높음. 즉, 반기문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조카의 병역기피를 도와줬고, 여권을 부정발급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임.
10. 대한민국 여권의 발급권자는 외무부장관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2006년 10월까지는 한국 외무부장관을 역임했고 그 이후 뉴욕에 체류하며, 유엔총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2007년부터 10년간 유엔사무총장으로 뉴욕에 체류했음. 반씨가 영주권발급을 위해 여권이 필요했던 시점과 겹침.
11. 여권위조의 난이도와 반기문이 그 당시에 재직하던 위치를 고려할 때 위조보다는 부정발급 가능성이 높음. 즉, 반기문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조카의 병역기피를 도와줬고, 여권을 부정발급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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