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 집 나가려는데요,..도움좀...

apple32 조회수 : 2,060
작성일 : 2017-01-30 17:56:42
세입자이고 월세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했어요.
1년 뒤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말없이 2년정도 지금까지 왔는데요,
제가 나가게 될 경우 몇개월은 기다러야하는 제한이 있나요?
내일 말하고 2월달 월세만 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월세계약서만 작성했지 주민등록이전을 하지는 않아서 임대차법 보호를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 도움 좀 부탁드려요~
IP : 119.214.xxx.23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30 6:00 PM (58.226.xxx.93)

    3개월 전에요???


    그럼 3개월 내~~내
    사람들이 집보러 들락거리겠네요.........ㅠㅠ

  • 2. . .
    '17.1.30 6:09 PM (1.235.xxx.64) - 삭제된댓글

    제가아는 바로는 1년을 계약했어도 세입자가 원하는경우 2년까지 계약이 보장되므로
    2년이되기 늦어도 1개월전에는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될것같네요.

  • 3. 그의미소
    '17.1.30 6:13 PM (221.164.xxx.200)

    갱신계약서를 안써도 처음 썼던 계약서에 다 적혀 있을거예요.
    나가기 몇개월전 통지하라는거요. 처음 계약한 날짜에서 1년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다음해 그 달까지
    자동 1년 연장이니까요.

  • 4. ...
    '17.1.30 6:20 PM (223.63.xxx.218)

    2,3,4 월 월세는 최대치 아닌가요?
    원글님이 집주인 한테 나가겠다 통보하시고
    님도 집주인과 별개로 부동산에 집 내 놓으세요.
    집이 빨리 나가면 이사날짜 정하고
    그 때까지 월세 계산 해서 주면 되요.
    다만 복비는 원글님이 내야함.
    집주인은 3개월까지 급할게 없죠.

  • 5. ㅇㅇ
    '17.1.30 8:10 PM (14.45.xxx.216) - 삭제된댓글

    부동산 쓰레기 욕해서 몰아내고
    집주인들의 터무니 없는 대답만 가득하네요

  • 6. ㄴㄴㄴ
    '17.1.30 8:12 PM (14.45.xxx.216)

    부동산 쓰레기라고 욕해서 82에서 몰아내더니
    82엔 집주인들의 터무니 없는 댓글만 가득하네요

  • 7. ..
    '17.1.30 8:16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세입자는 이사하기 2개월 전, 주인은 3개월 전에
    의사를 전달하면 되고 산 지 2년 지났으면 복비 낼
    필요 없습니다

  • 8. 부동산관련글은
    '17.1.30 9:24 PM (114.206.xxx.44)

    좀 제대로 아는 사람만 정확히 확인후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임대 만기 6개월에서 한달전까지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 기간연장, 보증금 변동등에 관해 서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때 묵사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요건이 되요.
    이 경우 전 계약 조건(보증금, 임대기간) 그대로 갱신되는거예요.
    따라서 원글은 전계약이 1년이었으므로 자동갱신도 원칙적으로는 1년이예요.
    다만 기간을 1년이라 정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면 집주인은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무조건 2년을 고수해요.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요건이 충족될 경우 세입자가 계약해지통보후 3개월후에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고요 이 경우 복비는 집주인 부담이예요.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요건이 충족될 경우 집주인이 도중에 계약해지 통보하더라도 세입자는 기간만기까지 살 권리가 있어요.

    따라서 원글이 내일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이라면 원글은 앞으로 3개월 월세를 내야하고 통보한지 3개월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7376 뮤슬리 드시는 분들.. 제품추천 부탁드려요~ 6 어흥단결 2017/02/02 967
647375 중국에서 퇴출된 GMO옥수수를 ..CJ가 24 ... 2017/02/02 3,962
647374 주사아줌마 기치료아줌마 이런사람들 조사받았나요?? 2 ㅅㅈ 2017/02/02 774
647373 박한철 헌재소장, 유일한 부동산인 10억짜리 아파트 기부했다 5 이런분이었네.. 2017/02/02 3,746
647372 양복바지잘다리는법 1 ㅂㅅ 2017/02/02 2,625
647371 부동산에서 일하려고요.(여실장) 10 11 2017/02/02 3,552
647370 신협에서 총회있다고 문자 왔는데 가면 뭐 주나요 ㅋㅋㅋ 12 zzz 2017/02/02 2,572
647369 서울대보철과김상훈교수님진료받아보신분계신가요? .. 2017/02/02 498
647368 엘지 전기식 의류건조기 쓰시는 분 계신가요? 21 후회막심 2017/02/02 4,375
647367 염동열,김진태...다시 선거법 재판 받네요. 1 검새들 2017/02/02 654
647366 충치 잘 생기는 사람 11 반짝 2017/02/02 3,201
647365 이젠 안희정으로 이간질 시도하는군요.jpg 7 불펜펌 2017/02/02 860
647364 아베 고향 '이와쿠니' 동북아 최대 미군기지로 탈바꿈 2 최대미군기지.. 2017/02/02 583
647363 드럼 세탁기로 건조시에 고무 냄새 나세요?(안나는 분들도 알려주.. 6 ... 2017/02/02 1,143
647362 생각보다 너무 잘 쓰고 있는 소형가전 리플 달아보아요~ 36 소형가전 2017/02/02 6,911
647361 10살 아이와 사사건건 부딪치네요 8 원글 2017/02/02 1,482
647360 부산 소형아파트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1 r 2017/02/02 1,224
647359 아래에 산업경영공학과에 대한 글을 읽고 .. 5 대학 2017/02/02 1,081
647358 청바지 브랜드 추천해주세요 11 .. 2017/02/02 1,710
647357 서울 다둥이 카드 경기도 이사왔는데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2 궁금 2017/02/02 4,430
647356 팬텀싱어 음원 나왔네요 10 우아하게 2017/02/02 1,744
647355 감기로 아픈 친구한테 휴대폰문자 선물 뭐가 좋을까요? 5 미안하다 2017/02/02 1,206
647354 [속보] ‘행방불명’ 고영태, 6일 최순실 재판에 증인 출석 예.. 7 나오네요 2017/02/02 4,837
647353 웃기네요. 어제 성명서 4 ??? 2017/02/02 1,185
647352 ㅋ 기사 제목도.. '마이너스의 손' 3 ........ 2017/02/02 1,463